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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만6세~65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소득기준 없음)
- 국고보조 : 등록 장애인으로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의한 조사결과 42점 이상인 장애인 - 시비추가 : 국비 활동지원 수급자로 와상 또는 사지마비의 심한 장애인 → 종합조사점수 중 기능제한 점수(X1) 성인 300 이상, 아동 260점 이상,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
○ 지원내용 :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한 목욕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 지원급여 : 기준 구간에 따라 월 45~830시간(국고 45~480, 시비 50~350)
- 기본급여 : 활동지원급여 15개 구간별로 지원
- 특별급여 : 출산, 보호자 일시부재, 자립준비
- 시비추가급여 : 국고보조사업 수급자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및 가구특성(독거, 비독거)에 따라 추가 지원
○ 대상자 선정 (※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이용절차 세부내역 : 붙임 3)
신청 | ⇒ | 방문조사 | ⇒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 | 결과 통보 |
동주민센터 | 국민연금관리공단 | 자치구 | 자치구→장애인 |
※ 방문조사 :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
○ 지원체계 : 사업수행기관을 통한 활동보조인 등 파견(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 제공기관 : 160개소, 활동보조 제공인력 : 17,258명
활동지원 기관(개소) | 활동보조 제공인력(명) | |||||
합계 | 활동보조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계 | 남 | 여 |
160 | 138 | 16 | 6 | 17,258 | 5,128 | 12,130 |
붙임 2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구간표 |
활동지원구간 | 종합점수 | 월 지원시간 | 월 한도액 |
1구간 | 465점 이상~596점 까지 | 480 | 6,480,000원 |
2구간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450 | 6,075,000원 |
3구간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420 | 5,670,000원 |
4구간 | 375점 이상~405점 미만 | 390 | 5,265,000원 |
5구간 | 345점 이상~375점 미만 | 360 | 4,860,000원 |
6구간 | 315점 이상~345점 미만 | 330 | 4,455,000원 |
7구간 | 285점 이상~315점 미만 | 300 | 4,050,000원 |
8구간 | 255점 이상~285점 미만 | 270 | 3,645,000원 |
9구간 | 225점 이상~255점 미만 | 240 | 3,240,000원 |
10구간 | 195점 이상~225점 미만 | 210 | 2,835,000원 |
11구간 | 165점 이상~195점 미만 | 180 | 2,430,000원 |
12구간 | 135점 이상~165점 미만 | 150 | 2,025,000원 |
13구간 | 105점 이상~135점 미만 | 120 | 1,620,000원 |
14구간 | 75점 이상~105점 미만 | 90 | 1,215,000원 |
15구간 | 42점 이상∼ 75점 미만 | 60 | 810,000원 |
특례 | 기존수급자 중 탈락자 | 45 | 635,000원 |
-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으로 지원
특별지원급여 | 월 지원기간 | 월 한도액 |
출산 | 만 6개월 | 1,080,000원 |
자립준비 | 만 6개월 | 270,000원 |
보호자 일시부재 | 최대 6개월(사유별 다름) | 270,000원 |
붙임 3 |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급여 지원 기준표 |
○ 서울시 추가급여 지원기준
성인용 |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 중 X1(기능제한) 360점 → 인정점수 400점 |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 중 X1(기능제한) 300점 → 인정점수 380점 | |
아동용 |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 중 X1(기능제한) 280점 → 인정점수 400점 |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 중 X1(기능제한) 260점 → 인정점수 380점 |
- 시비추가 변동 기준표
▶ 성인용(만 19세 이상)
변경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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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지원 분류 | 월급여액 (시간) | ⇨ |
1 | (장애 1급)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 | 4,536천원 (350시간) | |
2 | (장애 1급)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 | 2,592천원 (200시간) | |
3 | (장애 1급) 인정점수가 380점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 | 1,555천원 (120시간) | |
4 | (장애 1급) 인정점수가 380점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비독거 가구 | 1,296천원 (100시간) | |
5 | (장애 1급) 200점~219점 | 518천원 (40시간) | |
6 | 시설퇴소자 (퇴소후 2년간) | 648천원 (50시간) |
변경후 | ||
연번 | 지원 분류(독거 및 취약가구) | 월급여액 (시간) |
1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자치구별수급자격심의위) | 4,725천원 (350시간) |
2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 | 2,700천원 (200시간) |
3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 | 1,620천원 (1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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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지원 분류(비독거) | 월급여액 (시간) |
1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 1,350천원 (100시간) |
2 | 시설퇴소자 (퇴소 후 2년간) | 1,620천원 (120시간) |
▶ 아동용(만 19세 미만)
변경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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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지원 분류 | 월급여액 (시간) | ⇨ |
1 | (장애 1급)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 | 4,536천원 (350시간) | |
2 | (장애 1급)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 | 2,592천원 (200시간) | |
3 | (장애 1급) 인정점수가 380점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 | 1,555천원 (120시간) | |
4 | (장애 1급) 인정점수가 380점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 1,296천원 (100시간) | |
5 | (장애 1급) 200점~219점 | 518천원 (40시간) | |
6 | 시설퇴소자 (퇴소후 2년간) | 648천원 (50시간) |
변경후 | ||
연번 | 지원 분류(독거) | 월급여액 (시간) |
1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자치구별수급자격심의위) | 4,725천원 (350시간) |
2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 | 2,700천원 (200시간) |
3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 | 1,620천원 (1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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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지원 분류(비독거) | 월급여액 (시간) |
1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 1,350천원 (100시간) |
2 | 시설퇴소자는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퇴소 후 2년간) | 1,620천원 (120시간) |
붙임 4 |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이용절차도 |
절 차 |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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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
| ○ 주소지의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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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
| ○ 신체·정신 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 : 국민연금공단(각 지사의 장애인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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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심의 |
| ○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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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 |
| ○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등급결정결과, 지역내 제공기관 현황 등 통지(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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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카드 발급 |
| ○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수급자에게 바우처 카드 발급·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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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납부 |
| ○ 수급자가 금융기관 지정계좌에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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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선택 |
| ○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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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이용) 계획 수립 |
| ○ 활동지원기관에서 방문상담 실시 - 급여 제공(이용) 계획서 작성 -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계약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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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 실시 |
| ○ 급여제공계획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방문, 서비스 제공 ○ 급여 제공 후 단말기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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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
| ○ 사후관리 - 국민연금공단 |
붙임 5 |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현황 |
연번 | 기관명 | 대표자 | 지정일 | 주 소 , 홈페이지, 이메일 | 연락처 |
1 | 사단법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행복미래교육원) | 박준홍 | ‘07.3 | [마포구] 마포구 서강로9길 52 2층동 동복이세이빌딩 | ☏ 324-5962 |
jangtongedu@hanmail.net | fax.324-6005 | ||||
2 |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 김정희 | ‘07.3 | [광진구] 워커힐로 93 | ☏ 446-1237 |
www.jeongnip.or.kr kpa1996@naver.com | fax.454-2144 | ||||
3 |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 윤영노 | ‘08.12 | [서대문구] 북아현동 285-1 4층 | ☏ 365-5540 |
www.krfund.or.kr sjblackhole@naver.com | fax.365-7740 | ||||
4 | 휴먼케어 사단법인 서울장애인 자립생활지원협회 | 최광훈 | ‘11.2 | [서초구] 우면동 66-2 세신상가 401 | ☏ 577-0398 |
www.sadis.or.kr sadis2012@hanmail.net | fax.6008-0962 | ||||
5 | 사)한국장애인 자립 생활센터총연합회 | 안진환 | ‘11.2 | [영등포구] 의사당로22 이룸센터 6층 | ☏ 785-7060 |
kil-2007@hanmail.net | fax.785-7065 | ||||
6 |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 김영헌 | ‘11.2 | [은평구] 갈현로11길 30 | ☏ 7113-5700 |
www.angelshaven.or.kr jnj4321@naver.com | fax.351-3987 | ||||
7 | 사단법인 노란들판 | 양현준 | ‘14.6 | [종로구] 동숭길 25, 4층 | ☏ 766-9120 |
nodeul00@daum.net | fax.6937-1701 | ||||
8 | 늘푸른나무복지관 | 정원택 | ‘14.6 | [강서구] 허준로 5길 37 | ☏ 3661-2436 |
eg3208@hanmail.net | fax.3661-3764 | ||||
9 | 새보람교육원 | 황재연 | ‘16.3 | [도봉구] 마들로 11가길 6-25 | ☏ 797-5413 |
sappdorkr@naver.com | fax.797-5415 | ||||
10 | 금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 | 황백남 | ‘18.10 | [금천구] 두산로 70, c동 630호 | 070-4035-4340 |
gccil2010@naver.com | fax.070-4035-4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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