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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프랑스, 유전자변형 옥수수(MON810) 종자 판매 및 재배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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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4-06-18 | 국가 | 프랑스 | 작성자 | 김영호(파리무역관) |
프랑스, 유전자변형 옥수수(MON810) 종자 판매 및 재배 금지 - 프랑스 의회, 미국 유전자 변형 옥수수 재배 및 판매 금지법 승인 – -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유전자변형 작물 재배 선택권 부여 -
□ 프랑스 하원, 유전자 변형 옥수수(MON810) 재배 금지법 통과
○ 프랑스 하원은 지난 5월 5일 유전자 변형 옥수수(MON810)의 자국 내 재배 금지법안을 통과
○ 이 금지법안은 지난 3월 15일 프랑스 농무부가 결정한 것으로 미국계 종자회사인 몬산토가 개발해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만 소량 재배한 ‘MON810’의 종자 판매 및 재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프랑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파종 시기를 앞두고 농부들이 유전자 변형 옥수수 종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취해진 것임. -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의심과 환경주의자들의 강한 반발 등 때문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재배에 부정적임.
○ 프랑스는 이미 과거에도 수차례 자국 농업보호 차원에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종자 판매 및 재배를 금지해 온 바 있음.
□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 유전자 변형 옥수수 재배 금지법의 합법성 인정
○ 이에 프랑스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업자들은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에 제소했으나 GMO 농업규모가 적어 국가경제와 농민의 경제적 피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과 이에 비해 일반 농업은 규모가 커 GMO 재배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기각함. -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는 2013년 프랑스 정부가 'MON 810' 재배를 금지한 것은 유럽연합 규정에 어긋난다며 재배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프랑스 상원 야당 의원 81명, 헌법위원회에 제소
○ 프랑스 상원 야당의원 81명은 6월 5일 이 금지법이 상위법인 유럽 및 국제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들어 헌법위원회에 제소함.
□ 유럽연합, 유전자 변형작물 재배 선택권 각 회원국에 부여
○ 유럽연합 집행위는 6월 12일 회원국들에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GMO 재배를 둘러싸고 유럽연합 내에서 지난 15년간 거론돼 오던 찬반론에 종지부를 찍음.
□ 시사점
○ 프랑스는 과거에 매번 유럽연합 및 자국 최고헌법재판소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파종 시기 전에 GMO 종자 판매 및 재배 금지 긴급조치를 취해온 것은 GMO 농작물 재배업자들이 파종 시기를 놓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유럽연합의 결정은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를 남겨 둠. 이는 프랑스가 파종 시기를 앞두고 반복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합법적으로 'GMO 종자 판매 및 재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줌. - 프랑스는 현재 연구용 등 특수목적에서만 GMO 작물 재배를 허용하고 있어 자체 개발에 성공하기까지는 일체의 GMO 종자 판매 및 재배를 금지할 것으로 보임.
○ 한편으로는 영국, 스페인 등 GMO 작물 재배 찬성국가들이 합법적으로 재배할 수 있게 돼 모든 회원국 농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 그렇지만 유럽연합의 단일시장 및 자유유통 원칙에는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언젠가는 개정될 소지가 있음. 이에 따라 프랑스 등 반대 국가들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질 것으로 판단됨.
○ 유럽연합이 기존의 엄격한 과학적, 환경론적, 사회경제적 및 독물학적 승인제도 대신에 각 회원국이GMO 종자회사들과 직접 협상해 GMO 재배 요청을 승인 또는 거부하는 방법을 택한 것만으로도 몬산토, 피오니어 등 GMO 종자회사들은 가장 큰 수혜자가 됨.
자료원: 프랑스 농무부,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르몽드(Le Monde), 주간지 L’Expresse, 코트라 파리 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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