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51퍼센트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이 그 대주주 회사 경영 못하게 파면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대주주 51퍼센트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이 그 대주주 회사 경영 못하게 파면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대주주 51퍼센트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저의 생각..
소액주주 30퍼센트... 대주주 경영권 박탈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다.
1. 주주가치 추락시키는 행동을 하면 파면
2. 자식들 세습을 하기 위해서 회사 일거리 제공하면 파면
3. 프로젝트 실시 후 잘못된 행동을 하면 파면
대략적으로... 여러가지 있으나? 핵심은.... 주주들에게 이 프로젝트 왜 했으면 그래서 지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없는 대주주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대략... 소액주주 30퍼센트 대주주 경영권 박탈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대주주 무책임한 행동을 제어 할 수 있을 것 같음.. 그래서..
해심은.. 대주주 51퍼센트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이 그 대주주 회사 경영 못하게 파면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문의하는 것.. 금융감독원에서 법무부 상법에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처리기관법무부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3-0148410
접수일시2024-03-05 16:22:10
담당자(연락처)이진 (02-2110-3167)
처리예정일2024-04-12 23:59:59
1. 000님 안녕하세요! 법무부 상사법무과입니다.
2. 귀하의 민원(1AA-2403-0151067)은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의 경영 참여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정하며,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9조제1항). 대표이사를 선정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박영사(제8판), 404쪽). 다만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제2항).
4. 또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①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②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상법 제397조의2제1항).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합니다(상법 제397조의2제2항). 아울러 회사의 이사, 주요주주 및 그들의 직계존비속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5.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상법 제399조제1항),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01조제1항).
6. 이러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제1항). 회사가 이러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30일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소의 제기를 청구한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제3항, 제4항).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6제6항).
7. 한편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2조).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도 이러한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6제5항).
8. 법무부 상사법무과는 상법 등 소관 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며, 법령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법원에 귀속되므로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 및 법원의 최종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법무부 소관 법령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민신문고를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는 더 나은 법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법무부 상사법무과 정종현 02-2110-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