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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7(화) 국무회의에서「상호저축은행법」개정안 의결
ㅇ [신고제도 합리화]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
ㅇ [하위법규의 위임근거 마련]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 저축은행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방법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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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및 주요경과 |
□ 금융위원회는 신고사항 처리절차 명확화 등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9.6월)하였으나,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동일한 내용의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였으며, 2020.7.7.(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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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주요 내용 |
가. 신고제도 합리화 |
□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위에 대한 사전 신고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해당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는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 등의 금융위 신고사항(총 7건)
① (§10조의2①) 정관 변경, 업무의 종류 및 방법 변경, 영업 일부 양도·양수, 본점·지점 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 특별시에서 광역시 등으로 이전, 그 밖에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자기주식 취득·처분)
② (§18조의3➀➃) 금융이용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약관의 제·개정, 중앙회 회장의 표준약관 제·개정 |
ㅇ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및 중앙회의 금융위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나. 하위법규 규정사항의 법적근거 명확화 |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양도·양수 인가의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근거가 미비*하였습니다.
* 법 제10조는 해당 행위가 인가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ㅇ 해산·합병 등의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호저축은행법에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현재 금융위 신고사항인‘저축은행의 정관 또는 업무의 변경’ 중 금융위가 감독규정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를 면제하고 있는데,
ㅇ 일부 사항이 법령상 근거 없이 민간 협회에 수탁 처리됨에 따라 책임성·공공성 확보가 미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 ‘중앙회장이 표준정관 및 표준업무방법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각각 이를 변경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정함으로써 금융위 신고면제 대상을 사실상 중앙회장이 정하게 되는 문제
ㅇ 신고 필요 여부는 국민의 의무와 관련되므로 금융위원회 고시(감독규정)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현 감독규정의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를 시행령*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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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
□ 동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ㅇ 적극행정을 위해 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될 날로부터 시행하고,
ㅇ 그 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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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