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 의 원뜻부터 봐야겠죠...^^
금융소득조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이자소득이 5천만원이고, 그 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이자소득 중
4천만원은 분리과세되고 1천만원은 기타 종합소득과 합산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이 때 총 부담세액은,
(1억원 + 1천만원)×35% - 11.7백만원 + 4천만원×14% = 32.4백만원
이 됩니다.
이 공식은 (종합소득액+4000만원초과금융소득)*세율+4000만원*14%라는 공식으로 이해가 되어지게 됩니다.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를 적용받는 사람은 26%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에 비하여 세부담이 커집니다.
과표세율
1,000만원이하 세율 8%
4,000만원이하 세윯 17% 누진공제 90만원
8,000만원이하 세율 26% 누진공제 450만원
8,000만원이상 세율 35% 누진공제 1,170만원
첫댓글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대충알고 있었는데 확실히 알겠네요~~~~~~
과표세율은...제가 잘 몰랐네요...
세금 좀 내봤으면쩝
와~ 오늘 이거 질문 올리신 분은 지대로 공부하네요.. 너무 친절하세요^^
근데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무슨 소득을 말하는 건가요?
정말감사합니다.. 항상궁금하던 부분인데...스크랩 해갈께여..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무섭지만, 후폭풍도 무섭죠..자영업자는..
2009년말까지는 금융종합과세인가하는거 떼일염려없는건가요?미차솔등 비과세펀드에 한해서요?
아참..기준일은 1월1일인가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6월1일이라...어떤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주식형펀드에서 얻은 수익이랑은 상관 없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제가 알기로도 주식형펀드(국내+해외펀드)모두 수익난 금액은 금융소득합과세 대상에서 제외인걸루 알고 있습니다만...추가로 이부분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보라하나님...^^ 참, 해외펀드는 원래 수익분에 대해선 환매시 양도세를 내지만(15.4%) 2007.06.01부터 2009.12.31까지 부분에 대해선 한시적비과세인건 잘 알고 있습니다^^
^^ 필요하신 부분은 쪽지로 보내주시면 답을 해드릴께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