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141
「2025 부산 화장품뷰티 페스티벌」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부산광역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는 지역 화장품뷰티 제품․브랜드의 저변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개척하여 글로벌 사장에서 B-뷰티 제품과 브랜드를 확산하고자「2025 부산 화장품뷰티 페스티벌」을 추진하오니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5. 4.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목적) 지역 화장품뷰티산업 홍보, 시장 개척 및 산업 간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로 글로벌 시장에서 B-뷰티 확산
- 제품 홍보‧전시, 국내 유통상담회 및 수출상담회 등을 통한 지역기업 제품‧서비스‧브랜드의 판로 개척, 국내외 바이어 및 유관기관 간 협력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화장품 제조 또는 전문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2025 부산 화장품뷰티 페스티벌」개요 ※「2025 글로벌헬스케어위크」 세부 행사
- (일정) 2025. 9. 4.(목) ~ 9. 6.(금), 3일간, (장소) 벡스코 제1전시장, 2홀
-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재)부산테크노파크
- (협력) ㈜벡스코, 부산일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부산화장품산업협회
- (지원규모) 지역 화장품뷰티산업 분야 기업․기관‧대학‧단체 등 전시‧홍보부스 운영 20개사 내외 지원 ※「2025 부산 국제 항노화 엑스포」와 중복 지원 불가
○ (모집 및 접수기간) 2025. 4. 8.(화) ~ 4. 22.(화), 2주간
- (접수처) dmkim@btp.or.kr / (담당․문의) 라이프산업단 김동민, 051-720-8949
- (접수방법)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btp.or.kr→공고․공지→사업공고)를 통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접수처로 이-메일 송부
○ (부스 운영 지원) 제품 홍보․판촉을 위한 전시 및 판매부스 1개소
- (홍보‧전시 부스 운영) 대표제품 홍보, 판촉 및 체험행사 등
- 조립부스, 안내데스크 및 의자 각 1개, 부스간판, 전기 1kw, 콘센트 2구, 조명등, 바닥 카펫 ※ 기본비품 외 추가 시, 기업부담금 발생
○ KOTRA 협력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국내 유통상담회 운영 등
- (국내 유통상담회) 화장품뷰티 유통사, 에스테틱업계 종사자 등 초청
- (해외 수출상담회) 참여기업과 해외바이어 간 수출상담 주선
- 참관객 유입을 위한 참여 이벤트
○ 추진 절차 ※추진절차 및 일정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절차 및 일정 |
| 일정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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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 및 접수 |
| 4. 7. ~ 4. 22. |
| ◦ 참여기업 모집 및 신청서 접수 : www.btp.or.kr - (접수·문의) dmkim@btp.or.kr / 051-720-8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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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진단 |
| 4. 23. ~ 4. 25. |
| ◦ (예비진단) 신청기업 제한요건 검토 ◦ (실태조사) 인프라, 제품 현황 등 수행역량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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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
| 4. 29.(예정) |
| ◦ 수행계획 및 제출서류에 대한 정성평가 - 발표 또는 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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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알림 및 협약 (5월 초) |
| 5. 9.(예정) |
| ◦ 선정평가에 따른 지원여부 개별 알림 ◦ 상호협약 체결 : (재)부산테크노파크 ↔ 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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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 준비 |
| 5. 9. ~ 9. 3. |
| ◦ 전시회 사전간담회 ◦ 국내외 바이어 발굴 및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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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 운영 |
| 9. 4. ~ 9. 6. |
| ◦「2025 부산 화장품뷰티 페스티벌」 운영 - 기업별 홍보‧전시부스, 바이어 상담회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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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성과조사 |
| ~ 11. 30. |
| ◦ 참여기업 성과 조사, 차년도 개선과제 발굴 |
○ 제출서류
| 분 류 | 제출서류 | 비고 |
| 필수 제출 | ◦ 신청서 1부 | 붙임 2 |
| ◦ 기업현황서,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붙임 2 |
| ◦ 화장품 제조업 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등록필증 사본 1부 | -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사본 1부 | - |
◦ 2022, 2023, 2024년 표준재무제표 - 2024년 자료의 경우, `24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음. | - |
|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공고일 이후 기준) | - |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지 표 |
사업수행 능력 (50) | 기업현황 | ◦ 기업현황이 사업수행에 타당한가? ◦ 기업의 매출 및 고용수준 등이 사업수행에 적합한가? ◦ 제조기반 및 실적이 본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가? ◦ 사업 참여인력의 전문성, 수행능력 및 의지는 탁월한가? |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전시 업무를 위한 사전준비(경험, 시장조사, 경험 등)가 적정한가? ◦ 전시 추진전략 및 방법(제품, 홍보전략, 추진일정 등)이 구체적이며 타당한가? |
| 사업내용의 타당성 | ◦ 전시‧홍보를 위한 목표시장 및 제품의 설정이 구체적이며 타당한가? ◦ 사업수행에 따른 성과 창출을 위한 목표와 방법이 타당한가? |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40) | 사업화 계획 | ◦ 본 사업 추진을 통한 향후 사업화 가능성 및 수준은 우수한가? |
| 고용창출효과 | ◦ 본 사업 추진을 통한 기업의 고용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우수한가? |
| 기대효과 | ◦ 본 사업 추진을 통한 수혜기업의 매출 증대, 신규시장 창출, 수입대체 등에 미치는 효과가 우수한가? |
| 기타(10) | 수출‧유사 전시회 실적 | ◦ 과거 수출실적 또는 유사 전시회 참여 경험이 풍부하여 당해 년도 사업추진과 실적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
○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평가는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고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해 서면으로 지원여부를 알림.
- 참여기업의 홍보‧전시부스 배정은 추첨 혹은 주관기관의 임의 배정에 따라 결정되며. 원활한 전시회 운영을 위하여 참여기업은 부스 배정 기준 및 위치 결정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원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정부지원 과제와 유사ㆍ중복이 확인될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① 부도 상태이거나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②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장이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