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셔요?
1997년 IMF의 영향으로 2001년 사업장을 폐쇄하였고,
2013년 4월4일자로 파산면책 확정되었습니다.
KB국민카드 0037 4월8일(발생일) 4월11일(제공일)
대구지방법원 1201 4월4일(발생일) 4월12일(제공일)
KB국민카드 삭제 4월8일 4월13일
대구지방법원 삭제 4월4일 4월16일
국민카드-면책확정이후 등재와
은행연합회-오래된 채무로 대출,연체,보증등 등재정보가 없을시 2009년5월1일부터 1201 미등록되므로 삭제요구하였음
1.세무서(부가가치세,소득세)-2004년 결손처분하여 2009년 확정 *차후 재산이 있더라도 추징안함
2.국민건강보험공단(산재,고용보험)-2008년 결손처분 700만원 0804 등재 *7년이후 해제되나 차후 재산발견시 추징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친구에게 사실관계 확인하니 실제 결손액이 1,100만원이고 자료폐기 기간이 30년이라 결손처분
의미는 독촉을 안 할뿐 언제든 재산 발견시 추징 할 수있다함)
3.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보험료,국민연금)-미납액으로 570만원 있음 *파산신청시 미납증명서 제출
(사업자 미납액은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쩔수 없고 차후 종업원이 국민연금
받을시 미납액만큼 손해 볼 수 있다)
파산면책이후 1201까지 삭제되었으나 세금체납 1,670만원이 해결되지않으면 활동에 제한적입니다.
3번은 이해가되나 2번은 이해가 안되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의 자문을 구합니다.
PS)채권자 목록에 우리은행이 있으면 파산면책만으로 자기들 전상상 특수채권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는 것을
삭제 요구 할 수 있습니까?
첫댓글 2번일경우 본인이 재산 금융재산 (보험이나은행) 조회시 압류및 가압류 해서 미납금액을 받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은행 특수채권은 파산면책 받은날 기준1년후에 자동삭제댑니다( 저도 파산신청시 우리은행(카드) 채권을 넣고 면책받았는데
신용정보상 특수채권으로 남아있어서 삭제 요구 했는데 비씨카드와 우리은행 측 답변은 서로 달랐습니다 비씨카드는 우리은행관리 우리은행은 비씨카드 관리라고 해서 신용정보사 측 알아보니 특수채권 해제일 기준1년후에 자동삭제 라고 합니다
특수 채권은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1년간 기록 보유후 삭제 댄답니다 ( 주로 비씨카드회원사 놈들이 특수 채권 잘 등재함)
2번의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의 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 법률제29조,법률시행령 제41조 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