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파산면책이후 사업장관련 공공정보(세금체납) 처리
솔잎하나하나 추천 0 조회 859 13.04.19 14:0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04.19 15:00

    첫댓글 2번일경우 본인이 재산 금융재산 (보험이나은행) 조회시 압류및 가압류 해서 미납금액을 받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은행 특수채권은 파산면책 받은날 기준1년후에 자동삭제댑니다( 저도 파산신청시 우리은행(카드) 채권을 넣고 면책받았는데
    신용정보상 특수채권으로 남아있어서 삭제 요구 했는데 비씨카드와 우리은행 측 답변은 서로 달랐습니다 비씨카드는 우리은행관리 우리은행은 비씨카드 관리라고 해서 신용정보사 측 알아보니 특수채권 해제일 기준1년후에 자동삭제 라고 합니다

  • 13.04.19 15:02

    특수 채권은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1년간 기록 보유후 삭제 댄답니다 ( 주로 비씨카드회원사 놈들이 특수 채권 잘 등재함)

  • 작성자 13.04.19 17:12

    2번의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의 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 법률제29조,법률시행령 제41조 라고 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