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지원 |
①신생아 특별공급공공 | ▴(대상)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물량)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공급) 우선공급(70%)→잔여공급(20%)→추첨제(10%) |
②신생아 우선공급민영 | ▴(대상)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물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공급) 신생아우선공급(15%)→신생아일반공급(5%)→ 우선공급(35%)→일반공급(15%)→추첨제(30%) |
③출산가구 소득·자산 요건 완화공공 | ▴출산자녀(’23.3.28.~) 1인당 10%p, 최대 20%p까지 공공분양·임대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
혼인 불이익 해소 |
④맞벌이 소득기준 개선공공 |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200%(약1.6억원)까지 특별공급 신청 허용
*기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까지 허용 |
⑤배우자 이력 미적용민영+공공 |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
*기존: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이력 등으로 특공 신청 제한 |
⑥부부 중복신청 허용민영+공공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당첨되어 둘 다 부적격 처리되면 先 접수분 유효 처리
*기존:부부 모두 특공 당첨, 부부 모두 재당첨 제한을 받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등은 모두 부적격 처리 |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완화 |
⑦배우자 통장기간 합산민영 |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의 50% 합산(최대 3점)
*기존:청약신청자 본인의 통장기간만 점수 인정 |
⑧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민영+공공 | ▴자녀수 요건을 ‘2명 이상’으로 변경
*기존: 자녀수 요건 3명 이상 |
⑨추첨제 신설공공 |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부부의 청약기회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