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면역이 덜 됐나봅니다.
법원이나 은행, 무슨무슨정보 이런데서 우편물이 날라오면 죄지은것도 아닌데
깜짝깜짝 놀라는걸 보면...
미래0000라는곳에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라는걸 보냈네요.(4월24일받음)
아침일찍 담당자와 통화해서, 원채권자가 어디인지 확인했더니, 다행히 채권자목록에
들어있던곳이었습니다.
현대00->진흥0000->유니000->미래0000........이렇게 채권이 이전됐더라구요.
원금은 1,982,800원인데, 총채무액이 7,185,763원이라니....원금의거의4배나 껑충~~
채권사 하나씩 옮겨갈때마다, 배로 뛰었다는 말씀??
이런**...........고리대부업자들 같으니라구.
에휴....
어쨋든 담당자와 통화해서, 면책받은 사실 알려주고, 사건번호 보내줬습니다.
누락채권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물론,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기때문에 뭐가 나타난다해도 그닥 염려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여전히 마음은 편치않은게 사실이네요.
혹시, 저처럼 면책 후 누락채권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분들이 계실까봐 올립니다.
물론,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 면책 후 누락채권 이렇게 해결하세요 ==========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았어도 누락된 채무는 여전히 채무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시 오랜기간 연체를 해서 기억을 하지 못했고 신용조회를 해도 찾지
못해 누락된 채무라면 현재 누락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본인에게 법조치
(지급명령 등)를 할 경우에나 법조치 판결을 내린 법원에 이의제기를 해서 고의적으로
누락한 채무가 아니니 누락된 보증채무까지 면책효력을 받으면 됩니다.
고의적인 채권 누락이 아닌 채무가 너무 많거나 연체를 너무 오래 해서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을 못하서 채무로 신청을 못하고 누락을 시킨 경우 누락 채권자에게도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채권담당자에게 본인의 면책 사실을 통보해도 누락 된 채무로 채무변제 독촉을
계속할 경우
-채무 불이행이나 지급 명령 등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서 결정문을 송달 받는 즉시 본인이 파산 및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고의적인 채권 누락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다면 소송은 기각이 되고 누락된 채무까지
포괄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서 지급 명령 등의 소송 결정을 내린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소송 법원에 실수로 채무 누락이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서류는
1. 답변서(채무가 하도 오래 연체되어 기억을 못함 등을 기제)
2. 면책결정정본
3. 채권자 목록 등본
4. 확정증명원
(아무생각없이 글을 파산면책상담실방에 올려놨었네요....옮겨왔습니다.)
첫댓글 시간이 나시는 대로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셔서 주민등록초본발급사실조회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채권이 매각이 되는 과정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면책 사실을 모르고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망해서 없어졌지만 진흥이 면책 채권 매각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만약 미래가 은가람님의 초본을 발급 받았다면 매각 채권자나 양수채권자 둘 중 하나는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약하게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도 은가람님의 채권을 소유한 관련 채권자 채권지점은 지점장 이하 박살이 납니다.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요.
아..그렇군요. 오늘은 안되고, 담주 월요일에 가봐야겠습니다...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면책받으면 끝인줄 알았는데...얼른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한가지...2012년8월에 면책을 받았는데, 그 날짜 이후에 발급받은경우를 말씀하시는거죠?
면책일 기준으로 14일 후(면책확정)부터 해당 된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