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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면책후..<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와 누락채권
은가람 추천 0 조회 991 13.04.25 16:3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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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4.26 08:52

    첫댓글 시간이 나시는 대로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셔서 주민등록초본발급사실조회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채권이 매각이 되는 과정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면책 사실을 모르고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망해서 없어졌지만 진흥이 면책 채권 매각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만약 미래가 은가람님의 초본을 발급 받았다면 매각 채권자나 양수채권자 둘 중 하나는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약하게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도 은가람님의 채권을 소유한 관련 채권자 채권지점은 지점장 이하 박살이 납니다.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요.

  • 작성자 13.04.26 10:31

    아..그렇군요. 오늘은 안되고, 담주 월요일에 가봐야겠습니다...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면책받으면 끝인줄 알았는데...얼른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한가지...2012년8월에 면책을 받았는데, 그 날짜 이후에 발급받은경우를 말씀하시는거죠?

  • 13.04.26 11:04

    면책일 기준으로 14일 후(면책확정)부터 해당 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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