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혼인불이익 해소 – ⑤배우자 이력 미적용
A는 결혼 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계약을 포기하였다. 결혼 후 A의 배우자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세대별 특별공급 당첨은 1회만 가능함에 따라 결혼 전 A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으로 인해 청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생애최초․신생아․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이력을 적용하지 않게 되므로 A의 배우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사례2】 혼인불이익 해소 – ④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A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여직원 B와 결혼을 계획 중으로, 두 사람은 5년차 근무 중이며 연봉은 6천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합산소득이 1억2천만원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청약을 신청할 수 없어 고민이 많았다.
앞으로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간 합산소득 약 1.6억원(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까지 청약이 가능해 이러한 고민을 덜 수 있다.
※ 민영주택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3.31억원 이하 보유 시 특공 신청 가능 |
【사례3】 혼인불이익 해소 – ⑥부부 중복신청 허용
A, B는 맞벌이 부부로 평소 청약에 관심이 많았던 차에 각각의 회사에 가깝고 입지 여건이 좋은 곳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보게 되었다. 당첨 확률을 올리고자 둘 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였고, 운 좋게 모두 당첨되어 행복한 꿈에 젖었으나 기쁨은 잠시였고 사업주체로부터 중복당첨이므로 모두 부적격 통지라는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
앞으로는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면 선 신청분은 유효하게 처리하므로 부부 모두 부담없이 원하는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사례4> 출산가구 지원 - ①신생아 특별공급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완화 - ⑧다자녀 특공 자격완화
A는 결혼 8년차로 늦게나마 자녀 1명을 둔 직장인으로 배우자가 최근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다. 평소 청약에 관심이 많아 거주지 인근 지역의 아파트 입주자공고문을 빠짐없이 살펴보던 중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이 신설되고 다자녀 특공의 요건도 완화된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경쟁률이 가장 높은 생애최초 특별공급만 신청가능하여 계속 떨어졌으나, A의 경우에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뿐만 아니라 신생아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에 모두 신청이 가능해져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전략적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사례5>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완화 - ⑦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A는 결혼 전에 배우자와 함께 청약통장에 가입하였고, 결혼 직후 운 좋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 하지만 당첨된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였다. 특별공급은 신청이 불가능해졌지만 무주택기간이 적지 않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신청하였음에도 매번 1~2점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였다.
A와 배우자 모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5년일 경우 지금까지는 A의 점수인 7점만을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점수도 합산하여 10점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A는 청약 당첨기회가 높아지게 된다. |
<사례6> 출산가구 지원 - ③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올해 1월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서 더 넓은 평형의 내 집을 마련하고자 인근 공공주택에 청약을 하려 했으나, 몇 십만원 차이로 소득요건을 초과하여 청약을 포기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둘째 아이 덕분에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 공공주택 청약 기회를 갖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