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통매입세액 (겸영사업자) 은 면세 매출부분 비율만큼 불공처리 하잖아요~
예를들어 기장료 임대료 전기세 같은 경우 공통으로 쓰인다고 보이는것들....
모두 과세매입자료잖아요~~
이럴때
예를 들어 기장료가 110.000원이면
과세로 100.000 10.000 입력하면
10.000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만약 20%라면) = 2.000 원이 불공제가 되는게 맞지요?
그런데
불공으로 입력해야 불공사유창이 뜰거고
그럼 이미 불공처리 된상태에서 또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게 되면
10.000원도 부가세 공제 못받고
2.000원도 부가세 공제 못받고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요?
첫댓글 예정신고때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때 정산 하는 것입니다.
만원중 불공세액만큼 못받는거지요...8천원은 공제받는게 되는거죠 10,000중 8,000은 공제 2,000면세사업불공제가 되는거에요...
기장료를 못받는만큼 지급수수료2,000/부가세대급금2,000이케 되는거죠..못받는세액만큼 대급금을 없애주면 되는겁니다..
매입매출입력시 과세로 입력후 매입세액불공제내역에 들어가서 안분계산합니다
그런거죠? 매입매출입력시 과세로 입력후 매입세액 불공제내역에 들어가서 안분계산 할것만 찾아서 그 만큼 불공제 하는거죠? 그런데 더존프로그램상에 불공사유중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체크하는게 있더라구요~ 그럼 자동으로 끌어와지구요~ 이게 왜 더존에 있는지 그래서 더 헷갈렸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여기 불공사유체크박스요~~ 여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체크는 언제 사용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