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받은지 5년째입니다.
1997년식 코란도 2003년에 대포차 되고.. 세금.과태료만 350정도..
몇년전부터 범칙금 안날라오는거보니 차는 운행 안하는듯해요.
차를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차가 없으니 폐차도 안되요..
도난신고도 안된다하고..
멸실신고라고 있던데 저당.압류가 없어야된대요..
차 세금내면 압류해제는 되어서 다른조건은 다 되던데 저당 해제 하려니 복잡해요 ㅠㅠ
중고매매상사 2곳에서 차량가격을 책정해서 2곳에서 매매상사업자등록증이랑 자동차 갑부등 서류 제출해야 저당 풀어준다더군요...
작년에 저당풀려고 시도했었는데 매매상에 수수료 좀 받고 적어달라하니.. 안써준다해서 방법없어 포기하고 있었네요..
면책 받았는데 뭘 그리 복잡하게 하는지... 매매상 아는데도 없고.. 정리해야하는데 세금만 늘어나는데.. 어떡해야할까요?
저당 잡힌차 멸실신고 해보신분 있으신가요... ??
차 때문에 한부모가정 신청도 못하고 있어요... 답답하네요 ㅠㅠ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자동차 멸실신고에 대해 아시는분...
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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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26 22:2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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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럴경우에는본인이 아무구청에가셔서 차량원부를 때어보세요
그러시면 최종까지다 서류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