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중에서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의 연이은 불출석으로 재판이 네 차례 공전하자, 이 대표에게 300만원과 500만원 두 차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14일과 31일에는 “다른 재판을 여럿 받고 있고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도 냈다.
증인이 과태료 부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7일 이내로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강제 구인을 하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 요구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설령 (강제 구인에 대한) 국회 동의를 요구해 본다 해도, 매 증인신문 기일 때마다 국회의 처리 결과를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5번째 불출석…법원도 소환 포기
檢 “李, 헌법과 법률 무시하는 행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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