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되면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광고 피해 주의 당부 - 6.30일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 -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24.3.27.(수)~6.30.(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
□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ㅇ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 >
인근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한 후 계약 시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 |
ㅇ 실제로 작년(’23년)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 전·답·임야 지목 필지별 면적 10분의 1 이하 지분거래 현황(괄호는 연간 全토지거래 대비 비율)
개발제한구역 : (‘22년) 4,198건(0.64%) → (‘23년) 3,561건(0.74%)
상수원보호구역 : (‘22년) 830건(0.13%) → (‘23년) 914건(0.19%)
군사시설보호구역 : (‘22년) 3,227건(0.49%) → (‘23년) 2,401건(0.50%)
ㅇ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되었다.
< 미끼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 >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으로 표시·광고 하였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
“버팀목hug”, “모든 대출가능” 등으로 표시·광고하였으나, 집주인(소유주)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HUG 안심대출 및 버팀목 대출 불가 |
ㅇ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금지)
ㅇ 이러한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budongsan24.kr, 1644-9782)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특히,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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