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1.행정심판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재결청 소속하에 설치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의한다.
2.재결청은 반드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재용에 따라 재결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재용에 이의가 있으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에는 심리권, 의결권, 집행정지결정권,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권, 청구명령불허권, 보정명령권 등이 있다.
4.법원행정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이 재결청이 된다.
5.서울특별시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국무총리이다
답. 4
문2)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심판위원회는 각 처분청 소속하에 둔다.
2.행정심판청구를 의결하고, 이를 재결한다.
3.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출석에,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4.행정심판위원에 대하여 제척, 기피, 회피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직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답.4
제척, 기피, 회피는 행정심판위원회와 재결청에서 각각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기피는 심판받는 사람이 어떤 법원에대하여 기피할경우 정당한 사유를 들어 재결청에
신청하면 재결청이 이에대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기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아무
관여 할 수 없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2)의 4에보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제척, 기피, 회피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네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냥외워야하나요????
님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어떤부분에서건 조금이라도 아시는분 답글달아주시면 감사~~~
첫댓글 행정심판위원회의 특정 위원을 기피하는 신청을 하는거구요. 그럼 그 위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심사해서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하는겁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특정인이 관여할수 없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