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사에서는 주민등록 말소가 되었으니깐 ..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여 법적채권확보를 할것입니다.
공시송달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대방의 주소나 살고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방법인데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이나 아니면 통장의 불거주사실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공시송달신청을 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시송달신청을 받아 줍니다. 그렇게하여 재판장이 공시송달명령을 하면 법원의 게시판
에 소송서류를 게시하여 송달의 효력이 생기게 한 후 재판을 진행합니다.
부동산이야 명의로 강제집행을 하겠지만 동산[유체]같은 경우 실 거주지 확보가 안되
강제집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버님이 연락을 받으신다면 원만한 채무변제를 하면 별 무리가 없을겁니다.
주민등록 재등록은 말소지 동사무소나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서 재등록신고서와사유서를 작성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면 됩니다.[과태료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최고10만원을 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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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님도 채무자이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신거주지에 주민등록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설령 채무자가 아니라도 당연히 전입신고는 하셔야 하는거구요]
그렇치 않을 경우 위 처럼 말소대상이 되고 아주 황당한 경우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시[유체동산]
집행관은 님 주소를 근거로 해서 압류를 하기에 아주 엉뚱한 사람이 압류를 당할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