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2018년 6월 16일에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므로, 작년과 이번달 거까지 쓴 6.5개는 미리 땡겨서 쓴 거라고 해서 이 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럼 6월 16일이 되면 8.5개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이런 경우에는 제가 근로계약서에 싸인한 거라고 해버리면 저는 그냥 연차 못 쓰나요? ㅠㅠ법적 절차 혹시 있나요?
첫댓글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한달 만근시 유급휴가 1개생김1년 이 지난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나 유급휴가 쓴만큼 공제 후 남은 만큼만 연차가 생김즉 입사 1년 미만은 연차가 아니고 유급휴가 사용하는 것임가장 좋은것은 님 회사 단체협약 보는게 가장 자세해요어떤 회사는 입사 기준, 어떤 회사는 1월 1일 기준등 발생 시점이 다 달라요
첫댓글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한달 만근시 유급휴가 1개생김
1년 이 지난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나 유급휴가 쓴만큼 공제 후 남은 만큼만 연차가 생김
즉 입사 1년 미만은 연차가 아니고 유급휴가 사용하는 것임
가장 좋은것은 님 회사 단체협약 보는게 가장 자세해요
어떤 회사는 입사 기준, 어떤 회사는 1월 1일 기준등 발생 시점이 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