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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 자유토크방 여러분들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김세정남친 추천 0 조회 287 18.02.20 12:4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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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2.20 13:01

    첫댓글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한달 만근시 유급휴가 1개생김
    1년 이 지난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나 유급휴가 쓴만큼 공제 후 남은 만큼만 연차가 생김
    즉 입사 1년 미만은 연차가 아니고 유급휴가 사용하는 것임
    가장 좋은것은 님 회사 단체협약 보는게 가장 자세해요
    어떤 회사는 입사 기준, 어떤 회사는 1월 1일 기준등 발생 시점이 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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