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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휴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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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별 상담방 의정부지방법원 부부면책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이바흐 추천 0 조회 111 07.06.22 15:4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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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06 17:56

    첫댓글 1. 남편의 채무가 총 600만원밖에 없다는 말씀이신지 채무 600만원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현재상황으로는 파산신청이 가능하지만 급여신고가 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파산을 해서 면책을 받으시면 보증인인 남편에게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남편에게 추심을 할수 있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면책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금액이나 현재 채무자가 도저히 지급할수 없는 지급불능인 상태에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상으로는 상담이 어려우니 법무사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07.03.06 18:03

    3. 통신채무나 사채는 면책이 될수가 있지만 세금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4. 수원법원이 전국에서 파산면책 기간이 오래걸리는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부터 판사님이 3명으로 느셨고 6단독으로 인원을 증원하였기 때문에 조금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5. 면책전까지는 채권자가 채무독촉 우편물을 보낼수가 있지만 집이 아닌 회사나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게 되는것은 불법입니다.. 2006년 4월이후 파산선고만 나도 압류는 막을수가 있습니다. 6. 1번질문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7. 수원지법이 관할이니 수원지방법원 앞에 위치해있는 저희파휴 수원 세종법무사(031-214-8284)로 연락 주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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