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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몰(天猫) | 징둥닷컴(京東) | 아마존닷컴 | 1호덴(1號店) |
□ 중국 온라인시장 정품률 저하 문제
○ 빠른 발전을 이어가는 중국 전자상거래이지만 여전히 정품률 저하 등 문제로 소비자를 실망시키고 있음.
- 2014년 하반기 대형 인터넷몰에 대한 조사 결과, 중국 내 최대 온라인쇼핑몰 타오바오(淘寶) 정품 판매율은 37.25%를 기록(중국 공상총국, 2015년 1월23일 발표)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공상총국)의 의뢰로 중국소비자협회가 조사 진행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타오바오의 경우 무작위로 추출한 51개 샘플 가운데 4개 스마트폰은 모두 가짜, 아동완구는 9개 중 3개, 의류는 7개 중 4개만 정품
○ 상품 종류별로 불합격 판정 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미인증 상품, 라벨 불합격 등 문제점 존재
- 아동 완구의 경우 중국은 CCC인증, 즉 국가 강제성 인증 거친 후 시장에서 유통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이번 점검 중 18개 완구 샘플에서 3개는 가짜품으로 판정, 3개는CCC인증 없이 유통되고 있었음.
- 또 스마트폰과 화학비료의 정품률이 30%에도 미치는 못함.
상품별 추출 샘플수와 정품수
구분 | 샘플 | 정품 | 정품률 |
스마트폰 | 7 | 2 | 28.57% |
완구 | 18 | 12 | 66.67% |
윤활유 | 22 | 17 | 77.27% |
의류 | 15 | 10 | 66.67% |
화장품 | 15 | 10 | 66.67% |
화학비료 | 15 | 3 | 20% |
합계 | 92 | 54 | 58.7% |
자료원: 중국 중앙방송(CCTV)
○ 이번 조사는 추출한 샘플수량이 너무 적어 그 정확도가 의심스럽지만 중국 온라인시장에 모조품, 위조품, 가품 등 문제점을 폭로
- 가짜상품이 온라인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은 중국시장의 B2C, C2C 등 온라인 거래방식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중국전자상거래 연구센터 차오레이(曹磊) 주임)
· B2C: 전자상거래업체와 소비자의 거래, C2C: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 중국 국제 전자상거래 발전 가속화
○ 최근 알리바바, 아마존닷컴, 징둥, 1호덴 등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를 비롯해 대형 배송 대행업체도 국제 전자상거래 경쟁에 뛰어들면 중국 온라인시장 규모가 확대(21세기경제보도, 2015년 2월 3일)
- 알리바바는 뉴욕증시에서 상장한 후 국제 전자상거래 업무를 다음 단계의 중점 전략으로 확정
- 중국 화장품 전문 사이트 쥐메이요우핀(聚美優品)도 국제 전자상거래 업무에 10억 위안을 투입한다고 선언
- DHL, EMS 등 글로벌 물류업체, 순펑(順豊)과 같은 현지 배송대행업체의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며 중국 국제 전자상거래 발전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도 국제전자상거래 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을 속속 출시
- 2012년부터 중국 정부는 7개 국제전자상거래 수입 시범지(跨境貿易電子商務進口試點)를 설립하고 국제전자상거래 상품에 대해 우편세를 부과하는 등 국제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을 출시
· 7개 시범지: 상하이, 충칭, 항저우, 닝퍼, 정저우, 광저우, 선전 등
- 정부가 지정한 상기 7개 전자상거래 시범도시에는 보세창고를 설치해 국제 전자상거래 업체가 해외에서 대거 수입한 상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했다가 소비자 주문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달
- 또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가세 면제하고 우편세만 부담하도록 해 수입관세에 의한 가격부담을 줄여주었음.
· 관련정보(GW): 中 해외상품 구매대행, 규제강화 시작(베이징무역관, 2014.9.19.)
수입세와 우편세의 차이
* 중국 해관법의 규정에 따르면 출입국의 상품은 ‘개인사용(自用)’여부에 따라 그 세금징수 방식이 다름. * 출입국 상품은 사용처에 따라 화물(貨物)과 물품(物品)으로 나뉨. * 화물은 물품과 달리 시장교역에 사용되므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세금도 수입세(관세, 증치세 등) 기준으로 징수 * 그러나 물품은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 설명서, 라벨 설명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세금도 수입세의 1/3 정도의 우편세(行郵稅)를 징수 * 현행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상품은 50위안 이하의 물품에만 해당 | |||
구분 | 내용 | 세금 | 제출서류 |
화물(貨物) | 국제무역 상품으로 수령인과 출하인은 해관에 신고하고 통관절차를 거쳐야 함. | 수입세 (進口稅) | 통관 시 필요한 서류(원산지 증명서, 설명서 등) |
물품(物品) |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입국 시 소지한 물품과 우편으로 입국하는 물품으로 합리적인 수량에 제한돼 있음. | 우편세 (行郵稅) | 없음 |
○ 중국 외환관리국은 지난 1월 29일 ‘결제기관의 국제 외환결제업무 확대 시범통지’를 발표해 해외 온라인쇼핑 건당 결제액을 기존의 1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확대(신화망(新華網), 2015년 1월 30일)
- 중국 외환관리국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베이징·상하이·충칭·저장·선전 등 5개 지역의 17개 결제서비스업체에서만 시범적으로 허용한 국제 전자상거래 외환결제 서비스 업무를 중국 전역에 확대하기로 했음.
- 외환결제가 한층 더 수월해지면서 중국 내 국제 전자상거래 업무도 더욱 활발해질것으로 기대
□ 전망 및 시사점
○ 향후 중국 정부와 전자상거래 업체의 모조품, 위조품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 중국 공상총국 장마우(張茅) 국장은 중국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규제방식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음.
- 한국 기업은 이러한 중국 온라인시장을 공략함에 있어서 정품·서비스 방면의 우세를 충분히 강조하고 부각하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
- 중국 상품 품질에 대한 인허가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인허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엔포데스크는 아동용품, 과일 등 식품과 자동차, 의약품 등이 중국 온라인시장 발전을 견인하는 품목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
- 현재까지 중국 온라인쇼핑 이용자가 많이 구매하는 품목은 의류, 신발, 모자 등 의류 및 패션 잡화상품과 컴퓨터 및 디지털 통신 기기, 가전제품 등
- 완구 등 상품은 모조품이나 품질이 낮은 완구가 대량 유통되면서 일부 소비자는 수입완구를 선호함.
- 식품, 화장품, 의류 등 소비재 이외에도 자동차 부품, 가구장식 원자재 등 틈새품목을 공략할 수 있음.
○ 정보기술(IT)의 발전, 인터넷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가 모바일 쇼핑을 더 선호할 것이며 점유율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모바일 할인 쿠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소비자에게 적극 접근
○ 위안화의 평가절상으로 인한 소비심리 확산, 한·중 FTA의 타결 등으로 한·중 국제전자상거래 규모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한국 화장품, 의류, 전자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아 양국 간의 국제전자상거래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
- 한국 기업은 이러한 발전추세에 맞춰 적극적인 국제물류 시스템 구축으로 중국시장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수출 기획단계인 기업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선정이 관건, 중국 소비자의 사이트 이용상황, 플랫폼의 이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현지화된 온라인 결제·발주·배송 시스템 구축, 중국어로 제품 소개 및 사전 상담이 가능하도록 시장 수요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중국 소비자는 신속한 배송과 고품질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 세분화된 고객 상담과 A/S는 필수
자료원: EnfoDesk(易觀智庫), 국제상보(國際商報),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