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특히,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국내 22개 은행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금년 6월부터 운영하기로 참여의사를 통보해왔다고 밝혀,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 참여예정 금융기관 (22개)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농협,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립협동조합
ㅇ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복지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과 도입방안을 협의해왔으며, 금융권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압류방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사실상 국내에 기반을 둔 모든 은행이 참여키로 한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8(화) 오전에 보건복지부장관실에서 주요 참여은행과 협약서를 체결하여 압류방지통장 도입에 대한 금융기관의 참여를 공고히 했다.
※ 붙임 : 「협약서 체결식 개최계획」 참조
□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자들에게는 생계비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생계비를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있는 제도개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면서,
ㅇ “앞으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한부모 지원 등 법률상 압류금지 규정이 있는 다른 주요 복지급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과거에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ㅇ 제도 운영의 관건인 기초급여 이외의 타 금원이 급여계좌에 입금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은행전산망 개선 및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담 등으로 실현되지 못하다가,
ㅇ 이번에 정부의 강한 추진의지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제도 도입이 가시화되게 되었다.
□ 한편, 금융기관들은 개발예정인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수급자들이 알기 쉽도록 하기위해 모든 은행이 통장 명칭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