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거주 김*태님이 신청하신 현역 입영 통지 집행정지 신청건이 입영 하루를 앞두고 2024. 11. 20. 인용 결정이 되셨다는 소식, 본안건인 신체등급 급수 다툼 진행을 위해서 다행입니다.
'우울장애(국부령1061호 098-나)' 등의 정신과 질병에 대하여 해당 병무청의 신체 3급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행정심판 등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안에서 우선 집행정지가 인용됨으로서 입영에 대한 부담감 없이 신체 4급을 구하는 본안건에 대해 부담없이 다툼을 할 수 있게 되었군요.
현역대상병역처분 취소와 함께 현역입영처분 취소 청구를 위한 행정심판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주시고 1차 성과를 거둘 수 있어 지원 보람을 가져 봅니다.
특히 입영일을 하루를를 남겨두고 더 이상 입영 연기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합법적으로 입영 연기가 가능함을 보여 준 사례로서 이무리 긴박한 입영 일자일 경우에도 입영 집행 정지가 인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 만족스러운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체급수수 3급에서 4급으로 다투는 본안건 또한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등급 및 입영문제시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