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단체실손보험 가입시 기존에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 주요 민원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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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입사 이후 직장내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도 개인실손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였으나, 납입중지 제도를 설명받지 못해 보험료를 이중 납입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보상해달라는 민원 제기 |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중지 또는 일부 보장중지를 통해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대상)개인실손보험(가입 후 1년 경과)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
◦(운영)개인실손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신청해야하며, 단체·개인실손보험간 중복*되는 보장종목(상해·질병입원 등)만 중지 가능**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의 상품구조 차이로 중복되는 보장종목이 불일치할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중지 가능
(예) 개인:‘종합’(상해+질병)입원-단체:‘상해’입원 → 개인 ‘종합’입원담보 중지可
**중지신청을 하였더라도 15일 이내에 중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중지 전 계약으로 복원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www.credit4u.or.kr) 또는 생·손보협회 내보험찾아줌(www.cont.insure.or.kr, www.cont.knia.or.kr)을 통해 본인의 실손보험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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