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24. 6. 18. [대통령령 제34579호, 시행 2024. 7. 19.]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상담기관의 범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그 밖에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제3조(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①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부(이하 "위기임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2. 14세 미만인 사람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이하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시ㆍ도지사는 위기임부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이하 "지역상담기관"이라 한다)의 장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위기임산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5. 그 밖에 인간심리, 사회복지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기임부 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생부에 관한 정보로서 제6조 각 호의 사유로 직접 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인의 전산관리번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전산관리번호를 말한다)
2.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내국인만 해당한다)
3. 아동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4.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에는 그 성명
5.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6. 그 밖에 신청인의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를 위하여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해야 한다.
제6조(출생증서의 생략 정보)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생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생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3. 생부가 확인을 거절하는 경우
4. 그 밖에 생부에 의해 위기임산부와 그 태아 및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출생증서의 공개)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신청인 또는 생부는 그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한까지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청인 또는 생부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3항에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진단ㆍ치료 등 생명과 건강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출생증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생증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한 사람이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해야 한다.
1.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
2.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열람, 출력물 제공 또는 복제한 문서를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
제8조(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연계된 정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중 본인부담금의 산정 및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4.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및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등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② 보건복지부장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식별화 및 비식별화된 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청 철회에 관한 사무
8. 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무
1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이용에 관한 사무
1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무
제9조(비용 환수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받은 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및 수납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 기한은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납 기관은 환수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비용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운영비 환수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부칙 <제34579호, 2024.6.18>
이 영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