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영산고등학교의 이사장이 수억원대 학교 운영비와 수익용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학교 안팎에선 사립학교의 경우 현행 법상 매매가 불가능한데도 현 이사장이 재산 도피를 위해 편법으로 학교를 사들였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영산고등학교 박모(68) 이사장이 수억원대의 학교 운영비를 편법으로 집행하거나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박 이사장의 횡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일 박 이사장과 윤모(60) 교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학교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 학교의 경우 박 이사장이 자신의 재산을 도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에는 ‘학교법인은 매도나 증여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박 이사장이 지난 2008년 7월 자신의 취임을 전후로 전 이사장인 노모(68)씨 측과 50억원대에 학교를 사고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또 이 학교의 전 교장인 김모(59)씨와 학교의 불법 거래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업자 J(60)씨 등도 ‘학교가 매매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박 이사장 측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박 이사장이 여수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조성 중이던 골프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여수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우려해 학교 인수라는 방법을 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수의 시민단체 등은 박 이사장이 여수시 봉계동에 골프장과 리조트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당초 일정 금액을 여수시에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지난 2008년 돌연 골프장을 매각하자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이 학교의 매매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J씨는 “현·전 이사장 측의 입장을 고려해 학교 거래를 성사시켰다”며 “학교 매매 성사 직후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표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퇴직한 김 전 교장도 “학교 매입자금으로 52억원 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가운데 6억2000만원은 나주시 토지 보상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정당하게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장으로 선임됐으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J씨에게 건넨 돈도 나주 다시면의 땅를 사준 대가로 준 것일 뿐, 학교 이사장 취임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