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는 지난 2001.2월 삼성생명에 무배당원터치건강보험을 들어 14년간 매월 56천원씩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9월 갑지기 왼쪽눈이 둘로 보이는 복시 현상이 나타나고 어지러워 급히 부천의 세종병원 (종합병원) 뇌졸증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약 일주일간 입원하여 MRI검사 뇌CT촬영, 뇌혈류검사등을 받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2.담당의 소견으로는 아주작은 혈전이 숨골의 시신경 부분에 영향을 주어 복시현상이 일어난것으로 안측세로다발의뇌경색으로 진단한다는 의견이었고, 병변이 작아 MRI에는 나타나지 않는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진단에 따라 항혈소판제등을 약1주일동안 투여하여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3.그러나 아직도 왼쪽눈의 촛점이 제대로 맞지 않아 계단을 오르 내릴때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거나 운전을 제대로 할수 없어 불편하기 짝이 없읍니다
4. 그래서 상성생명에 약관상 뇌졸증에 대한 진단급여금 12백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심사를 한다고 보험회사 직원이 나와 저와 면담을 하고 담당의를 면담한다 하더니 거절당하였다고 하며, 제3기관에 의료자문을 받은 결과 제 경우는 MRI 상에 병변이 나타나지 않아 일과성 뇌허혈및 관련 증후군의로 소견이 나왔으므로 지급을 거절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5. 이런경우 담당의가 뇌경색을 진단을 내렸음에도 저를 한번도 진찰해 보지도 않은 제3기관의 말만 믿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것이 타당합니까?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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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일단 보험회사가 지급 거절을 한 이상 삼성생명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수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 보험증권,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부 사본(MRI검사, 뇌CT촬영, 뇌혈류검사 결과지 포함)을 지참하시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시던지, 팩스(02-591-2338)로 보내주시고 전화로 상담하셔서 보험금 청구소송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김태규님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삼성생명에서 똑같은 이유로 지급 거절을 하여 현재 금감원에 민원 접수한 상태이고 질병코드 I63, I66 두개가 약관에 해당되지만 삼성생명에서는 두개 병명 모두 자문의사에게서 인정할수 없다하여 지급 거절되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저도 같은 상황에 쳐해 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결과 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