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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사립 대학교육기관 이외의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의, 사립 대학교육기관과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 인적 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위의 글은 현재 사립학교법의 첫 머리이다.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을 빨강색으로 표시하였다. 현재 개정을 바라는 쪽에서는 공공성을 개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주성을 내세워서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이에 관한 집회와 시위도 있었다. 현재 전체 학교 중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중고등학교 40%, 전문대 96%, 일반대학 77%로 사립학교는 많은 비중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중고등학생의 교육에 40%를 담당하므로 교육이 바로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우리에 미래인 학생들을 위한 일이기에 심사 숙고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럼 지금부터 양측에 주장을 알아보자 현재 개정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사학의 공공성을 중시하며 공공성을 해치는 비리사학에 주요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학비리가 계속되면서 사학재단의 전행을 막을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사립 학교법은 재정 및 인사 등 학교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해 재단 이사회에 독점권한을 보장하고 있어 비리의 적발 및 투명한 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열린우리당, 전교조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현재 개정안대로 개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학의 자주성을 중시하면서 사학자율을 해치는 개악법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사학에 재정, 등록금, 인사 등에 더 많은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학의 자율적 교풍이 사학 발달에 도움이 되며 개방형이사 제는 학교의 정치화를 불러 오히려 교육현장에 혼란을 불러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 피해를 준다고 하며 한나라당, 사학재단 협회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위에서 대립을 보이는 법안의 주요 쟁점은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개방형 이사제이다. 지지하는 측의 주장은 개방형이사를 1/3을 두어서 사학재단의 전행을 막고 투명한 사학운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개방형이사는 사학의 자주성을 해치며 사학이 정치적으로 변질되며 자본주의 원칙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두째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구화다. 지지하는 측의 주장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 기구화 해서 학교 내 여러가지 정책을 심의해야 하며 단지 심의 기구일 뿐이므로 사학재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반대하는 측은 심의기구가 단순한 심의 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에 준하는 기구이므로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고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의견 이다. 셋째는 학내기구의 법제화다. 학내기구라는 것은 현재 학부모회,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 등을 말하는데 이것을 법제화 하는 것이 골자다. 지지하는 측의 주장은 학내기구를 법제화하여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강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학내기구를 강제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 라는 것 이다. 이 세가지 주요 법안이 쟁점화 되며 각종 신문방송을 통해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쟁점사항에 대한 양측에 의견은 모두 학교를 위한 의견이 담겨있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과연 서로 옳은 주장을 하고 있으며 서로 간의 문제점은 없는 것일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주로 사학의 재단의 경영실태를 학교와 관계된 단체 예를 들어 학부모, 학생, 기타 교육 관계자에게도 공개하자는 주장이며 현재 재정의 90% 이상을 학생 등록금과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사립학교는 건물과 토지만 학교법인 소유이지 사실상 공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더욱 확보해야 하며 사학이 국가로 부 터 보조금을 받는 것은 1974년 고교 평준화 이후 정부가 할 일을 사학이 대신 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당연한 대가이자 사학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하고 있다. 또 한발 앞서 나가 고교평준화를 폐지하여 사학의 자율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몇 가지 점에서 개인 소유권을 과잉 제한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 하다. 우선 사학이란 정부가 그 교육 수요를 담당하지 못할 때 개인 재산으로 학교를 설립 할 수 있게 한 것 이다. 그러므로 사립학교의 땅과 건물은 개인이 설립한 사학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는 사학법인의 소유임이 명백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1/3 개방형이사제는 의결권을 가질 정족수는 못되지만 2/3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다소 위협적인 숫자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기구화도 심의기구의 권한이 단순심의 기구가 아니라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유들이 사학법인 쪽에서 바라볼 때 자신이 설립한 학교에 대해 그 권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작용될 수 있다. 다른 쪽에서 보면 현재 사학비리는 사학 일부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다. 이렇게 만연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사학의 투명한 행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부정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물론 지금까지 아주 잘 운영해온 사학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학도 많다는 것이다. 현재 사학법인의 회계를 외부 회계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도 서류 위조는 방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정, 운영뿐만 아니라 일부 사학에서는 특정학생의 성적을 위조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사례까지 드러나 교육, 행정 분야에서 사학의 경영 투명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는 사실이다. 또한 사학재단에서 주장하는 평준화 폐지에 대해 조금 언급하면 현재 평준화 상태에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3개 대학이 강남 권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을 도입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 측에서는 강남 권 학생이 성적이 우수한걸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교육부 및 외부기관 고교 평가에서는 강남 권 고교 중 10위안에 든 고교는 없었다. 그런데도 10위권안의 지방학교에 성적을 더 주었다는 학교는 없었다. 위 대학은 성적이 아닌 안정적인 등록금이 필요해서 등록금 수입 및 인상에 대해 별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보다 잘사는 강남 권의 학생을 뽑았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 현재 상황도 이러한데 고교 평준화를 지금 아무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폐지 한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두 입장의 절충안은 무엇일까? 필자는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관리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개방형이사 1/3 도입 부분이 문제라면 의결에 참여하는 인원을 줄이고 모니터링 요원을 강화 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나 학내 모든 의사결정에 관계된 이사회에는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도록 법제화 하고 감독 인원은 개방형 이사처럼 임명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사학경영에는 자율권을 주되 경영의 내용은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또한 심의 기구가 의결에 관여할 수 있다면 심의 기구대신 감리기구화 하여 사학재단의 경영 업무를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사후 감독하며 비리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필자의 생각 말고도 더 좋은 절충안이 나올 수 있지만 문제는 두 입장간에 골이 깊다는 사실이다. 오늘 이 시점에 사학 법 개정을 바라는 입장에서 사학은 모두 비리로 얼룩져 재산을 착복하고 부패 인사를 일삼는 집단이라고 매도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반대로 사학재단 측에서는 사학법 개정을 바라는 측은 모두 좌파 빨갱이로 내 재산을 뺏어 가려고 하는 집단이며 정부도 이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며 극단적으로 학교폐쇄까지 운운 하는 측면이 있다. 이대로 라면 절충안은 없다. 물론 사학의 비리 등 여러가지 문제점은 우리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척결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문제는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죽이는 길이다. 또한 학교폐쇄 등 극단적인 방법도 안된다. 만에 하나라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정부는 즉시 폐쇄된 사학 법인을 처벌하고 즉시 사학을 접수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절대로 교육이 중지되는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다. 개정을 바라는 측에서는 사학재단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경영의 참여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사학재단에서는 사학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좀더 투명한 경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측면으로 다가가면 분명히 좋은 절충안이 나올 수 있다. 모두 주장에 학생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학교의 진정한 주인은 학생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학재단이나 정부 등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것이 학교의 주인 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학교를 움직이는 주체는 학생이라는데 이견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학 법을 개정하는 데는 학생을 위하는 생각이 그 개정의 중심이 되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학생을 위하는 길은 진정한 학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학법인은 내 밥그릇을 학부모는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교사는 진정한 스승으로 학생은 바른 제자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보일 때 사학문제는 외부에서 간섭하지 않아도 자연이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는 사학과 관계된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머리를 맞대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첫댓글 한나라당은 그자체가 무언가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당입니다 .. 그러나 그 있다는것 자체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내가 10000원짜리 옷한 벌을가지고 있어도 나는 있는사람입니다 발개 벗은 사람보다는 ,,, 발개벗은사람보다는 나는 노력해서 옷을 구입할수 있으니가요 (부도덕하게 말고요 정당히 )
내가 노력해서 옷한벌을 구입햇는데 누군가 억지로 뺐어가 보십시요 그리고 그옷을 갈기갈기찢어 노력 안한사람이나 노력한사람이나 골고루 나누어 줫다 칩시다 그럼 이제부터누가 땀을 흘리겠씀니까 ..있는 분들 ..아직 서민인 나도 어떤지몰라도 특파원님도 삼성회장도 다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겁니다
있는사람들이 우러나와서 돕게끔 만들어가야지 억지로 뺏앗어서는 안됩니다 그게 자본주의고 민주주의고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이념이라고 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