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釋名)준비서 보정(補正)
제목; 재개발 이익금 수집지출 확인 요망
수신;서울
재판장님 ; 00귀하
사무관 ; 00 귀하
사건번호 2024누60420
고등법원 1-10 행정부
피고 ; 인천
소송수행자
편집일 ; 2025.03.011
제출자 ; 원고 서 향수
재개발 이익금 수집지출 확인 요망
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흠이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흠이 없다면 기본행위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기본행위의 흠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그에대한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1년 12월11일 선고 2011두7541 판결참조] |
개발특혜 방지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민간특혜개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이익 으로 환수 했으면 지출내역을 국민에게 발표해야 합니다
다른법률은 사용할수없도록 특혜방해법입니다 법률적으로 청치 강도입니다
성남시에서 수입한 것으로 말합니다
"성남시 환수 이익은 사전확정하고 최우선으로 보장하기로 인허가조건에 명시했다"며 "성남시는 돈 한 푼 투자하거나 위험부담 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했다. 합니다
재판장님 법률적으로 인허가 권으로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법률입니다
이재명경기지사가 성남시만 환수했는지 인천시 전 지역과 타 지역 환수한 금액을 국가 이름으로 수입했는지 인천지방 개발지역에서는 어디로 수입하여 누구에게 지출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원고의 개발지역은 동구청장이 밝히지 않아 알수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에게 직접 문의 하고 싶은 것은 인천지역도 인천시로 환수하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집결 환수처가 어디로 집결하여 사용한 지출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
1장 도시정비법 수립자 이재명 자신이 증거합니다
도시정비법률을 수립한 자 이재명 자신이 말합니다
1.언제;2021년 9월14일
인터넷 입력자 송오미 기자입력 .데일리안 유영주 기자 [CDpyright@데일리안]
이재명 "대장동 개발,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
송오미입력 2021. 9. 14. 15:39
2.어디서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 14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열린 전북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했던 '대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대장동 개발은 민간특혜개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이익 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었다"고 반박했다.
결론
인천시는 개발이익금을 환수 했습니까?
"성남시 환수 이익은 사전확정하고 최우선으로 보장하기로 인허가조건에 명시했다"며 "성남시는 돈 한 푼 투자하거나 위험부담 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했다. 합니다
”시민이익“으로 환수” 개발주민이 아닌 시민이익은 민간특혜개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이익 으로 환수한 성남시라 하면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1.2동 정비조합원 개발이익금은 법률적으로 누구에게 환수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