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동상사에 제품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판매일 10월 1일)하고 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건을 국세청에 전송을 누락하여 2013년 2월 20일 국세청에 전송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질문---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는 공급가액 5,00,000에 대한
가산세 25,000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는 공급가액에 대한 1%라고 알고있는데, 왜 50,000원이 아니고 25,000원인가요?
첫댓글 1개월이내는 50% 감면.. 1월25일에 1개월이내니..
지연제출은0.5이고 미제출에는 1프로가산세적용이구요 1개월이내는 50프로감면이에요
1개월이내 50%감면을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글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