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하물 고시 유명무실
배터리 충전구 테이프로 막아야
화재예방 위해 포장 '미개봉' 원칙
1인당 5개 제한 등 상당수 사문화
100Wh 이하 리튬 전력량 규정도
'일일이 확인 어떻게'실효성 논란
'비행기 탈때 보조배터리에 절연 테이프를 감으라고요? 그런 규정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달 태국에서 구국한 김모(42)씨).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이 보조배터리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항공기 수하물 규정 실효성이 도마 에 올랐다.
보조배터리 단자를 절연 테이프로 감싸도록 강제하는 등 규정 상당수가 사문화됐기 때문이다.
31일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위험물운송기술기준 고시에 따르면 승객은 리튬메탈.리튬이온 보조배터리를 휴대(기내)
또는 신체 휴대물로 반입할 때 '외부에 노출된 단자'를 절연성테이프로 감아야 한다.
단락(관전류가 흐르는 등의 현상)을 방지해 화재를 예방하는 등의 현상)을 방지해 화재를 예방하는 조치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 직결용 보조배터리가 대표적이다.
이런 보조 배터리는 제품 바깥으로 단자가 돌출됐다.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전선(단자)을 연결해 사용하는 보조배터리도 충전구를 테이프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규정상 승객은 보조배터리를 판매용 포장을 뜯지 않은 상ㅊ태로 기내에 반입해야 한다.
혹은 개별 보조배터리를 각각 비닐봉투나 보호용 파우치(주머니)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이때 리튬멭라배터리 전력량은 100와트시(Wh)를 이하여야 한다.
개인당 휴대 가능한 보조배터리는 5개이고 그 이상부터는 항공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력량이 10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개인당 2개까지 어용된다.
보조 배터리의 안전성은 유엔 검사 기준(UN Manual of Tests and Criteria)을 충족해야 한다.
규정은 세밀하게만 정작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달 대한항공 여객기로 캐나다 벤쿠버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김모(33)씨는
'보조배터리 3개를 객실에 반입했지만 항공사로부터 국토부 규정을 안내 받은적은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ㅔ도 여러 차례 항공편을 이용했지만 단자 봉인, 휴대량 제한은 처음 들업핬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개는 방전될 때까지 사용했고 1개는 머리 위 선반(오버헤드빈)에 보관했다며
'위탁수화물을 부칠 때 항공사 직원이 보조배터리 등 금지품 목록을 보여준 것이 전부'라고 전했다.
이달 진에어로 태국 치앙마이국제공항에서 입국한 김씨 역시 보조배터리를 객실에 반입했지만
별도 조치를 받지는 않았다.
김씨는 항공사는 보조배터리를 위탁수화물에 넣었는지만 확인했고 기내 반입 보조 배터리의 용량이나 종류,
단자를 검사하지는 않았다'며 '살면서 보조배터리 단자에 테이프를 감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랫동안 대책을 고심했지만 규정을 실천할 방법을 못 찾았다.
최대 휴대량(5개)은 법적 기준도 없이 당국과 항공업계 공론으로 십수 년간 유지한 실정이다.
다만 리튬메탈 보조배터리의 리튬이온배터리 함량은 통상 극미량이고 리튬이온 배터리전력량은
시중에서 흔히 사용하는 제품은 100Wh에 한참 미달한다는 설명이다.
유엔 검사 기준은 국내외 제품을 막론하고 제조사가 준수하는 규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자를 테이프로 감쌋는지, 리튬메탈 함량은 얼마인지, 융내 기준을 통과한 제품인지
공항에서 출국 전에 어떻게 확인하겠느냐'라며 '승객이나 업계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당국이 적절한 규제를 서줄러 만들어야 하지만 현실성을 감안하면 승객 스스로 보조배터리를 절연 봉투에 넣는 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김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