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청료 납부 근거는 방송법 제64조다.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문이다.
수상기를 소지하지 않아도 확인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있다고 치고” 자기들 맘대로 등록하고 전기세에 포함시켜서 걷어가기도 한다. 그것은 KBS의 편의주의적 발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한전이 거저 해주는 건 아니다. 최근 3년간 (2015~2017년) 시청료로 낸 1조 9053억 원 중 6.15%에 해당하는 1,172억 원이 한전에 위탁수수료로 지급됐다. 기왕에 발급하는 전기 요금 청구서에 슬쩍 2,500원을 덧붙여주고 챙기는 돈으로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수경재에는 원래 TV가 없지만, 정신 건강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나는 KBS를 시청할 수 없다. 대다수 양식 있는 시민들도 같은 처지일 것이다. 다른 방송사도 대동소이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요즘 하는 짓을 보면 세금도 아까운 판인데, 수신하지 않는 방송의 수신료까지 뜯어간다면 뜯기는 국민의 잘못이다. 도둑도 나쁘지만 문단속을 소홀히 한 집 주인도 반성해야 한다.
다행히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 본부>라는 시민단체가 발족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시청료 납부 거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한전에 전화해서 자기의 (1) 고객번호 (2) 성명 (3) 주소를 알려주고 청구서에서 TV 시청료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2. KBS에 직접 전화해서 역시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수신료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TV 수상기가 있더라도 “나는 TV로 KBS를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된다. 알다시피 요즘 수상기를 PC 모니터로 활용하기도 한다. 방송법 제64조항은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 이 조문도 "KBS를 수신하기 위하여"로 고쳐야 한다. "TV" 수신료를 받아서 다른 방송사와 나눠먹지 않는 바에야 다른 방송을 수신하는 경우에는 KBS에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물론 다른 방송이 KBS보다 낫다는 뜻은 아니다. 거짓 방송을 듣느니 안 듣는 게 낫다. 수상기를 소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다. 장식용 -,.-;; 으로 소지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3. 아파트에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사무소에 가서 위와 같은 취지로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의사를 밝히면 대개는 해결된다고 한다. 만약 관리사무소 직원이 TV 수상기 유무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나오면 혼을 내야 한다. 그들의 소관이 아니므로 월권행위다.
4. 1번과 2번의 경우는 지루한 ARS 기계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성가시다. 그래서 위에 소개한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 본부>에서 대행해준다고 한다. 본부장인 김종문 씨(그림 3)의 핸드폰( 010-5580-4406)에 문자로 (1)(2)(3) 정보를 남기면 된다. 현재 20,000명이 신청했는데, 조만간 운동 본부에서 단체로 접수를 한다고 한다. 인터넷상에서는 <KBS 시청료 납부 거부 백만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는데, 아래 주소로 들어가면 바로 시청료 납부 거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완료. 3분 소요)
http://blog.daum.net/jmkim4406
첫댓글 한전으로 전화해봐야 겠어요
솔직히 kbs 절대로 안보는데 시청료를 왜내야 합니까?
분홍뜰 선생님
전적으로 동감, 찬성합니다.
한전이 1172억원을 그냥 먹게할것이 아니라, 이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지요.
분홍뜰님 은 문학계에서 일 할것이 아니라 政治 마당에서
큰일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꿈을 가져 보는것이 국민이 행복 할듯,,,
청산님!
청산님께서도
애국하시는 글 많이 올리시더군요
감사드려요
경제가 무너져 가는 나리를 보면서
참으로 안탑깝고 속상하군요
경제 정책이 잘못된줄 알면
고쳐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냥 밀고 나가겠다는것은
일부러 경제를 죽이겠다는거 잖아요
정말 분노가 치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