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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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가 어깨수술을 하셨어요
회전근개 파열로 작년10월에 하셨는데 상해로 진단코드가 들어가셔서 6개월 치료기간이 끝나셨네요
상해치료는 6개월 500한도로 되어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치료받으시는 곳에서 오십견까지 오셔서 이번에 질병으로 진단을 다시 내주셨는데
질병은 통원이 1년에 30회 제한이 있네요
저희 엄마는 물리치료로 지금 일주일에 2번 다니시는데 그럼 3달도 못받으실 것 같구요
혹시라도 30회를 다쓰게 되면 1년안에 수술을 하셔도 수술비도 못받으시잖아요
괜히 다른 상해로 진단받아서 6개월 물리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으실 걸 잘못했나 싶기도 하네요
하여간 사정은 이리 됐구요
지금 질병진단 받은 상태에서 자전거나 이런거에 부딛혔다고 상해진단을 다른 병원에서 받고
물리치료를 받으시면 안되나요?
같은 부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받으시면 보험사에서 감정나올까요?
아님 질병치료 1개월 정도 받으시다가 한달정도 사비로 물리치료받고 상해진단 다시끊어서 받으셔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계속 치료를 받으실수 있을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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