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정다운 사람들끼리 원문보기 글쓴이: 삿갓
한동훈 의원(무소속)은 그날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최보식의언론=최보식 편집인]
SNS
권영진,김소희,김재섭,김태호,박정훈,배현진,진종오,조경태,한지아,정성국
'올공 청년 집회'의 압박으로 여야가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이 30일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재석 비율 압도적 찬성이다.
아예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은 당연히 대부분 민주당 쪽이었다. 그런데 이 중대 사안에 개인적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도 '특검법 표결 불참자'들이 나왔다.
지금 SNS에는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의 명단(위 사진)이 떠돌고 있다. 특검법에 '반대'하자니 지탄의 대상이 될 것 같아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10명은 친한계 의원들이거나 오세훈 시장 쪽과 가깝다. 하지만 한동훈 의원(무소속)은 그날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법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은 두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올공 청년 시위 현장에 한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의원들이다(몰래 와서 구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박정훈 의원은 올림픽공원이 자신의 지역구 안에 있고 배현진 의원은 바로 옆 지역구다.
이들에게는 투표소에서 투표지 부족으로 투표를 못했다는 황당 사건이나 전산상 투표수 마사지 등에 대해 '뭐 그럴 수도 있는' 걸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
아니면 올공에 가면 이재명 정권보다 '더 미운' 장동혁 대표를 도와주는 것 같아서 그랬을 수있다. 이들이 맞서 싸워야 할 상대의 적대감 우선 순위는 이재명 정권보다 같은 당 장동혁 체제인 것 같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정말 지켜야 할 큰 가치와 대의, 철학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자신들은 의식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국에서 이재명 정권의 '2중대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내밀면 슬쩍 잡을지 모른다.
또 흥미로운 점은 표결에 참여한 재석 의원들 중 선관위 특검법 '반대 2명'은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라 모두 개혁신당 의원이었다. 이준석 대표와 이주영 의원(비례).
이준석 대표는 특검법에 반대 투표한 뒤 '위철환 선관위원장 대행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인데 그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하나의 주체가 됐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었다. "부정선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신조를 취해온 그가 지금 와서 방향을 바꾸기 어려워 그랬을 것이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 전산망 투표수 오입력과 숫자 마사지 등 현실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의혹을 보고도 그는 자신이 갇혀있던 '도그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준석은 '올공 청년 시위'를 부정선거음모론자들로 낙인찍는 식의 빗나간 현실 감각으로 한때 자신의 자산인 2030 청년 세대 지지를 모두 잃게 된 셈이다. 아무런 동력이 없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개혁신당이 내후년 총선까지 과연 버텨낼지 의문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선관위 특검 후보는 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 중 각 3명의 후보를 추천한다. 여야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국민추천위원회는 합의를 통해 특검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대통령·국회 보고 후 30일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도 부족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특검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파견검사 제외) 70명 이내로 관계기관 장에게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하는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하고, 특검은 7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수사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선관위의 절차적 위법 및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사건▲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 절차·투표용지 관리 부실 및 투표 보관 상자 등 선거 물품 무단 방치 등 선거 공문서·물품 관리법 위반 사건 ▲선거 사고·의혹 보고 과정에서의 누락·축소·은닉·은폐 의혹 ▲선관위 직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및 수사 지연·은폐·비호 의혹 ▲선관위 직원 외유성 출장, 특혜·부정 채용, 수의계약 등 운영 비리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
|
출처: 정다운 사람들끼리 원문보기 글쓴이: 삿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