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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2025년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컨소시엄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 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민간의 우수 역량(투자, 멘토링 등)을 통해 선 투자된 기업에 R&D를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유망기업을 육성
▣ 지원유형
| 구분 | 내 용 |
| 지원대상 | 산·학·연 컨소시엄 또는 중소기업 단독 주관연구개발기관: 창업 7년미만 서울 소재 중소기업으로, 운영사의 투자유치(확약)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소 + 기업(선택) (지역제한 없음. 단, (주관) ‘기업’ + (공동) ‘기업(외국법인 포함)’만으로의 컨소시엄 구성 불가)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까지 포함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
| 지원금액 | 과제당 최대 4억원 이내(과제당 2억원/1년, 최대2년)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의견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
| 연구개발 기간 | 과제당 최대 2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4개월) |
| 지원분야 | 서울시 핵심산업 6대 분야* 및 서울비전 2030 핵심과제 기여 분야 * 인공지능, 바이오·의료, 양자기술, 창조산업, 핀테크, 로봇 |
| 지원규모 | 총 16억원, 8개 과제 내외 (기술료 징수형) ※ AI, AI 융합 가능 기술 (AI+X) 30% 배정 |
▣ 지원내용
○ 우수·유망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등 사업화 단계 지원
○ 사업 TRL: 6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만 지원 가능
| 구분 | TRL1 | TRL2 | TRL3 | TRL4 | TRL5 | TRL6 | TRL7 | TRL8 | TRL9 |
| 내용 | 기본원리 | 개념정립 | 개념검증 | 시작품 | 시제품 | 실용화 | 양산 | ||
| 기초이론 정립 | 기술개념 정립 | 특허출원/ 기본성능 검증 | 설계제작 | 성능평가 | 설계제작 성능평가 | 신뢰성 평가 | 시제품 인증 | 시판/ 시판 후 연구 | |
▣ 지원조건
| 본 사업은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지정 운영사’로부터 1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 및 운영사가 추천한 기업에 한하여 연구개발 과제의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
| 운영사 정의 및 기업 추천 | |
| 투자재원을 보유하고 기업 선별·투자·멘토링 등 지원역량을 갖춘 민간투자사 (서울 소재 AC, VC, 기술지주사, 기업형 투자사 등)로, 2025년 현재 10개사(붙임1) 지정 ① 유망기업 발굴 및 투자 대상 선정(자체 기준으로 평가 수행) ② 유망기업 추천(연간 지원계획 대비 최대 2배수 이내, 추천권 범위 내) ③ 유망기업 추천 시 투자(확약) * (고유계정형) 최소 1억원 이상 투자 ** (펀드계정형) 최소 2억원 이상 투자 (투자금의 50%이상만 운영사 투자금으로 산정) | |
※ 연구개발기관 자격 관련 상세 내용 4. 신청자격 참조
2. 지원 원칙 및 기준
▣ 기본 원칙
○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과 부합한 기술개발 과제 발굴을 위해, ‘약자 관련 과제’ 대상 가점 부여
※ ‘약자 관련 과제’로 신청하기 위해선, 우대가점 중 ‘약자 지원 기술개발 과제인 경우’의 내용 확인 및 체크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양산 등을 위한 사업화 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인건비, 시작품ㆍ시제품 제작,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R&D자금 지원
○ 연구개발비는 실시간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 동 지원사업의 협약과제 중 AI 기술 적용 과제는 보유 데이터의 품질확보를 위한 「데이터 품질 인증」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의 연구활동비 계상 필수
○ 협약체결 시, 시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보증기간 :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 6개월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 연구개발비 소급 가능
※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협약 중지
※ 연구개발비 편성 기준 및 세부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참고
▣ 지원 기준
○ 전체 연구개발비는 시지원연구개발비(현금)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시지원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연구개발비 차등지급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구분 | 전체 연구개발비(가) | 시지원연구개발비 (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
| 총액(다) | 현금(라) | 현물(마) | |||
| 구성 기준 | (나)+(다) | (가)의 75% 이하 | (가)의 25% 이상 | (다)의 10% 이상 | (다)-(라) |
| (예시) | 266,667,000원 (100%) | 200,000,000원 (75%) | 66,667,000원 (25%) | 6,667,000원 (2.5%) | 60,000,000원 (22.5%) |
3. 연계 지원
| 지원시기 | 프로그램명 | 세부내용 |
| 협약체결 시 | 연구지표 진단 프로그램 | 최종 선정과제의 연구 내실화 및 기술사업화에 부합하는 연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SBA 협력 공인시험인증기관을 통한 목표달성도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의 개선의견 진단 및 가이드 제공 (SBA 협력 공인인증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협약체결 후 (공통) | R&D 현장어드바이저 | 사업화 전문가(VC/AC) 및 유관기관 전문가(지식재산권 지원, 규제애로 등)로 구성된 R&D 어드바이저가 기업현장에 방문하여 사업화 전략 및 기술 자문 제공 |
| 국내·외 규제 인·허가/ 인증 상담회 | (국내) 의료제품 인·허가 + (국외) 제품/서비스 인증에 대한 유관·전문기관 상담 제공 | |
| 네이버 클라우드 ‘그린하우스’ 프로그램 연계지원 | ① 공동 마케팅: 네이버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內 우수 개발과제의 입점·도입 지원 ② 협력 지원 : 네이버클라우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그린하우스’와 연계하여 고객 니즈 맞춤형 지원 실시(기술지원, 행사참여, 밋업행사 등) | |
| 데이터 품질 인증 지원 | 보유 데이터의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지원 및 데이터 품질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오류 진단 보고서 제공 등 | |
|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 지원 | 인공지능 개발결과물인 모델의 신뢰성 인증 발급을 위한 인증서 발급 비용 감면 및 사전진단 지원 등 |
※ “3. 연계지원”의 세부 추진내용은, 협약 이후 대상 과제에 상세 내용 안내 예정
4.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지정 운영사(별첨1)로부터 1~2억원 이상의 투자(확약)를 받은 후, 운영사가 배정받은 추천권으로 추천한 유망기업
※ 투자계약일이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인 경우만 인정
※ 투자(확약)금 인정 기준 : (고유계정형) 최소 1억원 이상 투자
(펀드계정형) 최소 2억원 이상 투자 (투자금의 50%이상만 운영사 투자금으로 인정)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에 직접 참여하는 2인 이상으로 구성
- 운영사 투자 후 기업 지분 60% 이상, 운영사 지분 30% 이하
○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증빙서류 : 서울 관할 세무서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본점 또는 지점)
※ 단, 종된사업장을 서울 소재로 한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음
※ 업력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 기준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산(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 학(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 연(연구원):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연구책임자: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공동연구책임자: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상세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참고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세부사업명 | 공고기간 | 온라인접수 등록기간 |
|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 ’25. 3. 14. ~ ’25. 4. 28. | ’25. 3. 25.~’25. 4. 28. 16:00 |
| ※ 서울경제진흥원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 로그인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접수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신청 요망 (등록기간 확인 필요) |
▣ 운영사의 기업추천
○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유치 후 추천 받은 기업에 한하여 신청·접수
○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은 운영사(붙임1)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문의(상시)
○ 운영사 자체 심사 통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투자(확약)한 기업을 SBA에 추천
▣ 신청방법 :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seoul.rnbd.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등록기간은 2025년 3월 25일 09:00 부터 가능
○ 신청 시 구비서류: 단계별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온라인 업로드(한글 또는 PDF)
| 구분 | 서 식 명 | 해당 | 제출 형태 | |
| 주관 | 공동 | |||
| 단계1: 사업 신청 시 | ||||
| 추천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추천서 (운영지침 별지서식 1-①호)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 O | - | |
| 투자 계약서 (확약서) | 투자계약서 제출 시 - 운영지침 <별첨2> 투자계약서 (별지1, 별지2, 별지3 포함) - 운영지침 <별첨3> 투자검토보고서 (별지1 포함) 투자확약서 제출시 - 운영지침 <별첨4> 투자확약서 (별지1, 별지2 포함)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 O | - | |
| 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 O | - | 한글 또는 PDF |
| 서류 | 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증명원) | O | O | |
| 전자 등록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요건검토 확인서 | O | O | 시스템 입력 |
| 연구개발과제 청렴 확약서 ※ 미제출 시, 평가 대상 제외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O | O | ||
| 주관연구책임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O | - | ||
| 최근 3년 간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 지원사업 수행 현황 (연구책임자) | O | O | ||
| 붙임 [해당시] | 해당하는 우대가점 증빙서류 각각 업로드 ※ 가점 사항은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체크 필수 | O | O | 한글 또는 PDF |
| 붙임 [해당시] | 지원제외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O | O | 한글 또는 PDF |
| 기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등 | ||||
| 단계2: 발표평가 추천대상(서류평가 통과) 시 | ||||
| 계획서 |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서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 O | - | 한글 또는 PDF |
| 서류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지원제외 대상 확인 필수) ※ 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 제출 | O | O (비영리x) | |
| 붙임 [해당시] | [별지서식 1-1] 연구장비시설 도입 계획서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별지서식 1-2] 연구장비시설 심의요청서 (부가세 포함 1억원 이상) | O | O | 한글 또는 PDF |
| 단계3: 지원 우선순위 부여 대상(발표평가 통과) 시 | ||||
| 서류 |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 및 연구책임자) ※ 공동대표일 경우 모두 작성, 각자대표일 경우 대표 1인만 작성 | O | O | |
※ 파일 업로드시 개별 최대 용량은 20MB
※ 단계별 서식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신청절차
| 서류 작성 | ▶ |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 ▶ | 온라인 입력 및 파일 업로드 | ▶ | 접수 확인 및 완료 |
<신청 시 접수요령>
| ① 공고문 확인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공고문 확인 : SBA R&D지원센터 - 알림마당 – 사업공고 (공고 게시글의 첨부 참고)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주관연구책임자가 사업공고 게시글의 첨부 파일 중 계획서 양식을 받아 작성 ② SBA 홈페이지(https://www.sba.seoul.kr/)에서 최초 주관연구책임자 개인회원 가입 - 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와 연동되며,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진행 ※ 기존 가입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기사용한 계정 사용 가능 ※ 주관연구책임자 개인명의로 회원가입 후, 사업자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으로 기업정보를 입력하므로 개인회원 계정 명의 확인 및 사업자 공인인증서 준비 필수 ③ 종합관리시스템(PMS) 접수 - SBA R&D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seoul.rnbd.kr/) 왼쪽 하단 '종합관리시스템' 클릭 하여 접속 - 주관연구책임자 아이디로 PMS 로그인 - 종합관리시스템 왼쪽 상단 사업공모 통합공고 중 신청 희망하는 사업명을 클릭 - 기본정보, 과제분류, 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연구개발비 등 입력 및 내역 확인 ◆ 연구개발기관 등록 방법 (신규 사업 참여일 경우) - SBA 홈페이지 개인회원 가입 후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로그인 - 좌측 메뉴: 기관정보 → 기관조회 → 새로입력 클릭 후 작성 - 첨부파일 탭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각 항목에 맞추어 업로드 ※ 파일은 한 번에 10개 파일까지 업로드 가능, [저장] 후 추가 업로드 가능(압축파일 업로드 금지) - 최종 업로드 후, 우측 상단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여 최종 제출완료 상태 확인 ※ 파일 업로드 직인 및 서명 포함, 임시저장 후 미제출시 접수 누락 ※ 최종제출 후 접수내용 및 첨부파일 수정 불가 |
6.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 공고 및 접수 | ▶ | 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 | ▶ | 발표평가 | ▶ | 현장점검 | |
| (3~4월) | (5월) | (5월~6월) | (6월) | ||||
|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PMS) | 투자계약(확약)서 적절성 검토 | 지원규모의 1.3배수 내외 추천 | 현장점검을 통한 기업방문 | ||||
| 주관연구개발기관 → SBA | SBA | SBA | SBA → 주관연구개발기관 |
| ▶ | 최종선정위원회 | ▶ | 선정결과 안내 | ▶ | 연구지표 진단 | ▶ | 협약체결 |
| (7월) | (7월) | (7월 말) | (8월) | ||||
| 선정과제 심의·의결 | 홈페이지 공고 및 공문발송 | 대면 진단을 통한 연구정량지표 도출 | 전자협약 체결 및 시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
| SBA | SBA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인시험인증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SBA ↔ 주관연구개발기관 |
※ 상기 평가, 선정 협약 등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최종 선정과제는 공인시험인증기관의 연구지표 진단 후, 전자협약 체결
▣ 선정평가
① [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 투자계약(확약) 내용 및 절차 등의 적절성 여부 검토
② [발표평가]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 파급효과, 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역량, 자금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대면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1.3배수를 ‘지원 우선순위 부여 대상’ 과제로 추천
▣ 선정평가 지표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배점 |
| 기술성 (40) | 연구개발 필요성 | · (창의성)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도전성/창의성 및 차별성 등 · (차별성) 기존 경쟁 제품·설비 대비 기술적 우위 여부 등 · (연관성) 현재의 사업영역, 판매 제품·설비와의 연관성 여부 등 | 10 |
| 기술수준 | · (권리보유 현황) 관련 기술 지식재산권 보유 유/무, 권리확보 범위 등 · (우수성) 경쟁 기술·제품·설비 대비 성능, 비용 측면의 우수성 등 · (자립도) 해당 기술·제품 개발/생산 보완·지원기술 비중, 필요성/중요도 등 · (모방난이도) 해당 기술·제품·설비 모방 필요 시간, 비용, 기술 난이도 등 ※ AI 기술 적용과제의 경우, AI 개발진척도 및 데이터 확보 현황, 추가 평가 필요 | 10 | |
| 연구개발 방법 및 역량 | · (연구개발 방법) 연구개발 방법, 추진전략, 기간, 계획의 적정성 등 · (연구개발 역량)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역량(경력, 전문성, 연구실적등), 연구팀 구성 및 수행역할, 관련 인프라등 | 10 | |
| 연구개발 목표의 타당성 | ·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목표의 적합성, 구체성, 정량성 등 · (목표의 검증 방법) 연구개발 결과의 검증 관련 인증·규격 획득 및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방법 등 | 10 | |
| 사업성 (60) | 시장 현황 및 경쟁력 | · (성장성) 관련 제품·설비의 시장규모, 시장성장률, 향후 성장 가능성등 · (경쟁력) 시장구조(경쟁상황, 비용구조) 측면의 경쟁우위 여부 등 · (시장점유율) 시장점유율이 높아 선도적인 지위 확보 여부 등 · (경쟁강도) 시장에 다수의 경쟁자 존재 여부, 신청기업의 경쟁수준 등 · (진입장벽) 경쟁업체 출현 가능성, 대체/유사 제품·설비 출현 가능성등 · (규제현황) 해당 제품·설비 관련 법/제도적 규제 상황 등 | 10 |
| 사업화 목표의 타당성 | · (사업화목표) 사업화 계획 상 최종사업화 목표를 현 도달수준, 과거 실적, 투입예산 등과 비교하여 도전성/실효성/적절성 등 | 10 | |
|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 · (시장조사 현황) 타겟 시장, 타겟 고객 수요, 관련 규제 조사 여부등 · (BM수립 현황) BM수립 여부, BM수립 내용의 구체성/실효성 등 · (판매처 현황) 판매처 확보, 판매처의 다양성, 판로개척 계획의 실효성 등 | 10 | |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실현 가능성 | · (체계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등, 사업화 대상 기술의 완성도, 사업화 추진계획 등을 고려할 때 목표 기간 내 매출 발생 및 기업 성장 가능성 등 | 10 | |
| 사업화 역량 | · (사전준비도) 관련 규제/시장 사전분석, 타당성 검토, 기초설계 여부 등 · (수행역량) 관련분야 경력 및 전문성, 인력별 역할 및 구성의 적절성, 마케팅(영업) 조직/인력, 마케팅 계획, 전략 실효성 등 | 10 | |
| 글로벌화 가능성 | · (글로벌 진출 가능성) 글로벌 진출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 · (글로벌 진출 관련 역량) 수출실적 및 글로벌 진출 조직/인력, 인프라등 | 10 | |
| 합계 | 100 | ||
※ 상기 선정평가 지표는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점검
○ 전문기관은 신청과제의 최종 선정 대상 후보 도출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우선순위 부여 대상” 과제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 연구시설 장비 및 인프라 등 과제수행의 역량을 점검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선정위원회에 평가할 지원대상 후보군 리스트를 제공해야 함
※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참조
▣ 최종선정위원회
○ 전문기관장은 발표평가와 현장점검 등으로 도출된 지원 대상 후보군에 대하여 자격요건, 재무현황, 평판, 서울시책과의 부합성, 기술개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과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결정
※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참조
▣ 우대가점: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적용
○ 종합관리시스템(PMS) 상 ‘우대가점탭’에 해당사항 체크 후, 증빙서류 업로드 또는 해당 입력사항 기재(1,000자 이내
| 해 당 사 항 | 가 점 | |
| 공통 | ①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인 경우(중복 가점 가능) ☞ 증빙서류 :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 각 1점 |
| ②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한 최종평가 결과 ‘우수’로 판정을 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 증빙서류 : 서울형 R&D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안내 공문(결과공문: 우수 표기 과제) | 1점 | |
| ③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서울혁신챌린지」를 수행한 최종평가 결과 ‘우수’ 또는 ‘보통’ 판정을 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이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신성장산업R&D* 지원한 경우 * 신성장산업R&D는 서울시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분야‘바이오·의료, 인공지능, 핀테크(블록체인), 로봇, 창조, 첨단제조, 양자기술’R&D 지원사업을 지칭함 ☞ 증빙서류 : 서울혁신챌린지 최종평가 결과 안내 공문 (결과공문: ‘우수’,‘보통’ 표기 과제) | 1점 | |
| ④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하이서울기업인 경우 ☞ 증빙서류 : 하이서울기업 지정서 또는 확인서 | 2점 | |
| ⑤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SBA 지원시설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기업인 경우 ☞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입주예정 확인서(해당 지원시설에서 발급) | 1점 | |
| ⑥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증빙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 1점 | |
| ⑦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는 ‘약자와의 동행’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과제인 경우(2점) ☞ 증빙서류 : 종합관리시스템(PMS) 접수 시, 우대사항 입력사항에 관련 기술개발 내용 1,000자 이내 작성 ※ 가점 최종 적용 여부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하여 확정 약자란? ▲ 복지사각지대 약자(청년도 노년도 아닌 중간층 약자, 자치구 간 복지격차로 인한 약자, 신청주의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약자) ▲ 자립준비 청년(보호 종료 청소년, 부상제대군인, 예비청년부부, 가족돌봄청소년 등) ▲ 디지털 약자(스마트폰 약자, 정보 소외 약자, 신기술 약자 등) ▲ 정신건강 약자(심리적으로 고립된 청년, 조현병 환자와 가족 등) ▲ 산업전환 약자(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실업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종사자 또는 창업자 등) ▲ 주거 약자 (반지하 거주자, 주거 빈곤계층 등) 등 | 2점 | |
| ⑧ 국내 중견·대기업, 종합병원의 수요처(구매의향서)를 확보한 기술개발인 경우 ☞ 증빙서류 : 수요처의 구매의향서 (연구개발계획서 [붙임1] 표준 구매의향서 양식 활용) | 2점 | |
| 개별 | ⑨ 추천기업의 총 투자유치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투자계약일이 접수 마감일 기준 1년이내인 경우까지 인정 ☞ 증빙서류: 투자계약서 및 확약서 ※ 가점 최종 적용 여부는 전문기관(SBA)에서 확정 | 1점 |
)
▣ 감점 사항
| 감점 사항 | 감점 | 확인 |
|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또는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10점 | 전문기관 확인 |
|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시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 1점 |
7. 지원제외 대상
| ※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연구개발기관 외 외부기관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대리작성, 명의도용, 대리 발표 등 부정 행위 확인시 선정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구 분 | 내 용 |
| 기관 자격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 연구개발내용에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 접수서류 | -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수행 과제수 | - 서울형 R&D 지원사업 중 동일 세부사업 수행 중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 단, 접수 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잔여 연구개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예외 |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전까지 서울형 R&D 지원사업 5회 선정을 초과한 경우 | |
| 과제 중복성 | - 신청된 세부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중복성(기지원, 기개발)이 인정된 경우 |
| 인건비계상률 | - 연구책임자(주관, 공동)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연구책임자(주관, 공동)는 당해 과제수행을 위하여 인건비계상률 30% 이상 계상하여야 함 |
| 의무사항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및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
| 신용 및 기업 상태 | -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 개인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
| - (체 납)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민사집행법에 기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체납·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접수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 ① 체납·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
| -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 -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기업인 경우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 (CB, BW, 상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부채비율·자본잠식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접수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 ①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②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주채권은행에 문의) ③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ㆍ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12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①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②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
| 기타 |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본 공고문 내용 외 구체적인 지원제외 대상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8. 기술료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대상)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인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실시권자가 전문기관에게 사용 시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소기업 기준) 정액 기술료 납부
9.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지원 우선순위 대상 시, 연구개발기관(기관, 기관별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연구개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④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적용
⑤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 서울경제진흥원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과한 법률」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관계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확인한 누구든지 SBA 클린신고센터,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10. 관련 규정
| ○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2025. 3. 7.) ○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2025. 3. 7.) ○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2025. 3. 10.) ※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문 참조 ※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 안내는 전문기관 누리집에 공지 |
11. 문의처
▣ 사업문의
| 세부 사업 | 연락처 | 이메일 |
|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 02-2222-3831 | urb11@sba.seoul.kr |
▣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이용 문의
○ 문의처 : 070-7710-9058
붙임 1.
|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사 목록 |
| 연번 | 운영사명(가나다순) | 연락처 | 컨소시엄 |
| 1 | 고려대학교 기술지주㈜ | 02-3290-5891 / sgbeen@korea.ac.kr | (유)스케일업파트너스, NaUTILUS Venture Partners,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고려대 캠퍼스타운 조성추진단 |
| 2 | ㈜다래전략사업화센터 | 02-3475-7741 / dv-biz@daraebiz.com | ㈜브릿지폴인베스트먼트,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특허법인(유한) 다래, Brightstar partners LTD |
| 3 | 주식회사 더인벤션랩 | 02-6959-0464 / yrkim@roailab.com | 광운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 |
| 4 | 주식회사 마크앤컴퍼니 | 02-587-6275 / ir@markncompany.co.kr | 재단법인 윤민창의투자재단, 네이버 주식회사, Z Venture Capital |
| 5 | 벤처스퀘어 | 02-1877-6503 / invest@venturesquare.net | |
| 6 | ㈜에이온인베스트먼트 | 070-8856-2990 / abg@aoninvest.co.kr | 한림제약 주식회사 |
| 7 | 와이앤아처 | 010-7317-7527 / hj@ynarcher.com, 010-9402-2704 / qkrwodn91@ynarcher.com | 스마트스터디벤처스, Digiteer Creative Studio INC |
| 8 | 이에스인베스터㈜ | 02-3474-8750 / esinvestor@esmail.co.kr | 재단법인 홍합밸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페이서 |
| 9 | 캡스톤파트너스㈜ | 02-575-1210 / biz@cspartners.co.kr | |
| 10 | ㈜플랜에이치벤처스 | 02-6177-1522 / planh@planhventures.co.kr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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