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의 류연기 단장입니다.
오늘 화평법 개정 관련해서 중소기업 등 산업계 이행 지원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방지에 대해서 추진 중인 화평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 제도 이행을 시행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공동등록제도는 정보 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는 ‘No Data, No Market’ 원칙에 따라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책임을 기업에게 지우는 유럽연합(EU)의 리치(REACH)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입니다. 참고로 2013년에 법이 제정이 돼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등록제도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고위험물질의 경우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대체물질 개발을 촉진해서 위험한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화평법 시행한 지 지금 3년이 채 안 됐는데요. 개정하게 된 것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따른 국정조사의 후속조치로 한 것이며 ‘국정조사 결과 국내 유통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행제도로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총 등록대상 물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등록방식이 1톤 이상 물질 가운데서 매 3년마다 정부에서 등록해야 될 물질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고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만 고시하는 체계에서 이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 1톤 이상 물질이 국내에 한 7,000여 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것들을 방식을 바꿔서 1톤 이상 물질은 따로 정부가 지정고시를 하지 않고 EU의 방식대로 유통량과 위해성에 따라서 1,000톤 이상, 100톤 이상, 10톤 이상, 1톤 이상 이렇게 단계적으로 3년씩 유예기간을 줘서 2030년까지 모두 등록토록 하도록 제도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록대상 물질이 더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닌데 등록방식이 변경되다 보니까 기업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기업들에게 비용을 수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화학물질 사용을 좀 줄이고 위험한 물질 사용을 줄이고 또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는 사업인데, 물질 전체 수는 변동이 없지만 이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기업들로서는 단기간에 2030년까지 향후 13년간 7,000여 종을 다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좀 유해성 자료 확보는 물론이고 등록비용이 증가되는 등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저희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이행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제도를 합동으로 이행방안을 하기 위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들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크게 다섯 가지 정도에서 기업들이 저희한테 애로사항을 호소했었습니다.
첫째는 등록제도와 관련된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품의 유해성이나 위해성 관계없이 유통량에 따라서 제출해야 될 시험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해 우려가 낮은 물질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좀 아직 유해성도 확인 안 됐지만 인체의 위해성까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한 번에 제출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들 개선을 제안하는 요구가 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일 핵심사항으로 등록비용입니다. 아무래도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도 자체가 기업에게 비용을 수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510종을 이미 지정된 것들을 이행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당초 생각보다는 비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기업마다 취급하는 물질 수가 많다 보니까 여러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은 신규자료를 생산하기보다는 기존의 국내외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등록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자료가 없거나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또 물질을 공동등록하게 돼 있는데 한두 개에서만 물질을... 이제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용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었고요.
또 이것들은 제도 자체가 기업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 전문 컨설팅 회사들이 대행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제도 초기다 보니까 국내의 컨설팅 기관 자체도 충분하지 않고 또 있는 기관 역량도 다 일부 기업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지만 신생기업 컨설팅업체라든지 이런 쪽 수준이 낮아서 그런 업체들이 좀 저희한테 애로사항을 호소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차피 국내에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직접 생산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GLP라고 시험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국내에 한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 수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또 일부 항목의 경우는 괜찮은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민간시험기관에서 설치하기에는 시험수요가 많지 않은데 100억 이상 투자되는 그런, 설치하는 데. 그런 것들에서는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환경부가 그동안 510종에 관련해서 제도 관련해서 100여 차례 이상 기업설명회나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워낙 기업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화학물질 안 쓰는 기업이 없고 하다 보니까 제도 자체를 잘 인증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주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저희가 애로사항에 맞춰서 하나씩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개선입니다. 제도 정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물질 등록 시 유해성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금 다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서 그게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전문가들과 고민한 끝에 제도의 취지는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부담을 일부 간소화해 주기 위해서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서 제출 자료를 이원화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법에 개정될 사항은 아니고 시행령의 하위법령선에서 저희가 법이 개정된 후에 하위법령에 반영할 사항인데요. 그 내용은 UN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험자료가 다 없습니다. 물질들이, 기존 물질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유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통일된 자료가 필요해서 유해성 시험결과 등 구체적인 시험자료가 없더라도 UN에서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기업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자기가 취급하는 물질에 유해성이 있다, 없다, 있으면 어느 정도다. 그런 것들을 스스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국이 UN의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GHS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화학물질 관리제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에 따라서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 같은 경우는 현행과 같이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유해성이 있다고 UN의 분류기준에 따라서 있는 것들은 지금처럼 유통량에 따라서 물질의 유해성뿐만이 아니라 인체 위해성까지 필요한 자료를 다 제출, 지금 현행방식과 같이 똑같이 하도록 하되 아직까지 유해성도 있다고 분류가 안 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에 대해서는 먼저 유해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만 제출하도록 해서 이 물질이 유해한지 안 한지를 먼저 보고나서 유해한 경우에 그때는 저희가 추가로 인체 위해성까지 모든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해서 단계를 이원화해서 유해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은 유해성부터 확인하겠다는 것이 저희 제도개선 방향의 주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일 가장 핵심사항으로... 등록비용 저감 관련된 것들인데요. 등록비용은 기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리치라는 제도 자체가 기업한테 정보를 확보하고 등록하는 그런 부담을 주고 나서 저희가 정부에서 이것을 대신해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간접적인 차원에서 일단 저희 정부, 환경부에서는 등록대상 물질이 한 7,000여 종으로 저희가 추정됩니다. 1톤 이상이기 때문에, 연 유통량이.
이 7,000여 종에 대해서 먼저 국내에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전부 데이터 갭분석이라고 그러는데요. 자료를 먼저 분석을 해서 기업들에게 알려줄 예정입니다.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자료인지 찾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것들 찾는 것 자체도 또 컨설팅업체라든지 전문기관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먼저 국내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그건 정부가 비용을 들여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출처가 어딘지 이것들을 조사해서 기업들에게 안내해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줄 계획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2017년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에 전혀 자료가 없다. 그렇게 되면 생산을 해야 됩니다, 시험자료를 직접.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정부에서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시험자료를 생산해서 기업들에게 저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저희가 환경부가 제도 취지상, 개별 기업... 제도 전체적인 지원이나 기업 전체적인 지원은 가능하지만 특정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가 직접 지원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흔쾌히 참여를 해주셔서 현재는 재해 피해라든지 어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이게 2018년에 1,250억 정도의 융자제도인데요. 여기 지원대상에 우리 화평법에 따른 공동등록에 따라서 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도 지원대상에 추가를 해서 좀 등록부담이 큰 다품종 소량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종사자가 10인 이상인 그런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보증한도 확대 등 어떤 보증우대 상품도 개발해서 금융상의 지원을 좀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등록 컨설팅 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단 환경부에서 저희가 기존 툴이 또 있으니까, 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서 컨설팅 지원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510종에서도 저희가 중소기업이 등록하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54종에서는 정부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서 매년 50여 종씩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어떤 물질을 할 것인지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조를 해서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수입하고 또 국가기반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시험자료 생산, 등록서류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화학물질 전 과정 지원사업을 패키지 묶음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이 성과를 보고 저희가 2019년부터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취지가 모든 물질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기는 곤란한 게 고위험물질의 사용을 줄이자는 건데, 고위험물질을 정부가 나서서까지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물질을 좀 제외하고, 그런데 국가기반, 중소기업이 주로 하지만 국가적으로 굉장히 또 산업에 필요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을 등록 때문에 아니면 사람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엄선을 해서 또 전 과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팅업체가 아직까지는 시행초기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중소기업과 컨설팅업체 간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컨설팅업체와의 계약표준안, 업무범위, 업무방법 등이 포함된 '컨설팅업체 활용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내년 말까지 마련해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등록 인프라 확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에서 이 부분은... 실험실, 우수실험실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민간에서 계속 수요가 생기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서 하는 게 경제성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 급성 흡입독성이라든지 만성 흡입독성, 환경유해성 이런 항목들입니다.
이런 항목들은 민간에서 GLP가 설치되기에는 좀 기다리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 직접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체 흡입독성과 환경유해성실험실 같은 건 총 6개를 2019년까지 정부에서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우수실험실운영기준 인증획득 지원을 확대하고,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민간 시험기관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홍보 강화에서는 그동안 환경부에서 이걸 전담해서 교육·홍보하다 보니까 중소기업하고 접점이 없어서 좀 저희가 한다고 했지만 일부 소외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부하고 다 협조를 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질관리 역량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낮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화학물질관리 IT기술 확대·보급이라든지,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계 역량 강화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상으로 저희가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원방안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이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지원... 산업계 지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환경부 단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내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또 필요한 관계부처들이 다 참여를 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이번에 마련된 지원방안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이행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환경부에다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등록서류 간소화’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등록서류 간소화가 최대 47개에서 15개, 그러니까 15개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답변> 예.
<질문> 15개로 줄어드는데, 최대 47개는 언제부터 이게, 이 서류가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한 몇 년 정도 47개로 있었는지. 그리고 이 47개 중에서 15개로 줄였을 때 너무 많이 줄이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줄이면 괜찮은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 체계를 보면, 화학물질 유통량에 따라서 등록에도 서류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톤 이상 제일 많은, 유통량이 많은 물질에 대해서는 자료를 많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에게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지금 47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에서 10톤까지 같은 경우는 15개만 내게 되어 있고 단계별로 다른데, 저희가 이것을 줄인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에는 그 물질의 유해성 자료는 15개 정도만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화학물질이 인체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자료가 최대 저희가 47개입니다, 포함돼서. 그런데 이것들을 저희가 아까 말씀처럼 아직 유해성이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일단 유해성부터 확인하자.’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1,000톤 이상 물질인 것은 47개를 내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법이 개정되고, 또 아까 말씀처럼 하위법령에 이것을 저희가 반영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 이런 경우에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고요.
아직까지 유해성이 없는 경우, 확인이 안 된 것은 먼저 유해성부터 확인해서 15개 먼저 내고, 그 유해성을 확인해 보니까 ‘유해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똑같이 1,000톤 이상은 47개 내야 되고, 100톤 이상은 37개. 지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좀 부담이, 일단은 초기비용은 줄어드는 거고요. 유해성이 없으면 인체 위해성까지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인체 위해성 있는 경우는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법체계, 지금 현행법 체계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업은 해당 물질에 어떤 정보가 있는 경우, 또 새로운 게 나온 경우 이런 것은 다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정부에서도 계속 저희가 국내외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필요시에는 저희가 기업한테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저희 정부가 직접 자료를 생산하든지 확인하고, 또 아닌 경우에는 기업한테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또 ‘15개 항목을 받아서 보니까 유해성이 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다 받기 때문에 사각지대 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47개 같은 경우는 화평법이 시행하고 나서 계속 적용됐던 건가요?
<답변> 지금부터, 2015년부터.
<질문> 2015년부터?
<답변> 예.
<질문> 그러면 얼마 안 된 거네요?
<답변> 예.
<질문> 얼마 안 된 건데 15개로 줄인다는 거네요?
<답변> 그러니까 유해성이 아직 확인 안 된 것들만.
<질문> 아, 확인 안 된 것들만.
<답변> 예. 유해성이 있다고 된 것들은 지금과 바뀌는 게 없습니다. 없고, 아직 유해성도 모르는데, 인체 위해성까지. 이게 항목별로, 다 지금 국내에 자료가 있어서 비용이 생각보다는 적게 들고는 있지만, 자료가 아예 없으면 몇 십 억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유해성도 없는데 몇 십 억을 들여서 기업들이 자료를 내기는 좀 부담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단계를 이원화시켜서 유해성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고, 만일 유해성이 확인되면 똑같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질문> 하나만,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중기부 쪽, 경영지원자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250억 원을 활용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긴급경영자금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중요하다고, 대상과 범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이 금액을 집행하는 건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계자) 일단 이 긴급경영자금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원대상은 저희가 모든 중소기업기본법상에 있는 중소기업의 전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학물질 다루는 기업들도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도 제한이 있는 게 최근 3년 이내에 이 경영자금을 위해서 받은 기업은 융자를 제외하지만, 융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신청하고 융자를 해주고 있어서 이런 관리에 있어서는 공단의 그런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부정하게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집행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숫자나, 숫자에 맞게 돈이 부족하거나 혜택을 못 받는 기업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실태조사나 그런 쪽을 좀 더 조사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저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2018년도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관리하는 과가 다른 과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해서 이쪽 부분을 할당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정확히 얼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질문> 긴급경영자금이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 한 분야를 추가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답변> (관계자) 저희가 이제 융자범위에서는 자연재해, 또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이나 그런 지침, 아니면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 애로해소에 따른 이러한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의미는 없고요. 그 부분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나눠지면 이쪽 화평법 관련해서 도움을 원하는 기업들에게도 줄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질문> 단장님, 보면 등록비용 과다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고, 오늘도 브리핑하시면서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등록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 예, 등록비용이라는 게 저희도 사실 파악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등록이 돼봐야 아는 거거든요, 실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그러니까 원래는 항목, 자기 물질에 대해서 유통에 따라서 필요한 제출서류를 내야 되는데 항목이 15개, 뭐 26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대 47개까지.
그런데 초기에는 저희가 법 제정할 때는 이 자료를 다 생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들 줄 알았습니다, 화학물질 등록하는 데. 그런데 저희가 지금 510종을 해보니까요, 지금 510종 해서 내년 6월까지인데 현재 20개 물질이 등록신청이 되었고 10개 물질이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그것밖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아직은 없는데, 그것 확인해 보니까 20종 중에 5종 같은 경우는 비용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컨설팅 비용만 들고 자료 확보에 대한 비용이.
그러니까 외국기업들이 무상으로 줬거나 아니면 그 기업이 외국에 등록한 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생각할 때 대부분 자료 같은, 아까 말씀드린 생산보다는 구매를 해서 하고 있는데 자료가 있으면, 동물실험을 중복해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니까 물질만 다 다르고 한 물질이라도 유통량에 따라서 기업들이 나눠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N분의 1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등록된 것하고, 또 저희가 지금도 중소기업부에서 컨설팅 지원사업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54종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보니까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긴 한데 자료 확보 비용이 아예 안 들어가거나, 지금 뭐 들어가는데 엄청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기업당으로 따져서 1억이 넘는 것은 없었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지금 보면 평균으로 따지면 1,5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똑같은 물질이라도 유통 내에서 내는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 사는 회사는 좀 더 내고 적게 사는 회사는 좀 적게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그냥 단순히 '총 그 물질에 대한 등록비용이 얼마였고 해당기업이 몇 개였다.' 그거를 나눠보니까 평균적으론 1,500만 원인데 또 이게 전부일지는 모르는 거죠, 앞으로 등록되는 물질이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개별기업당 1개 물질 등록하는 데 평균 1,500만 원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데,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2억 원이 들어가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업이 많아서 이걸 나누다 보니까 실제로는 46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개별기업당.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따로 '정확히 얼마다, 물질당.'은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EU가 내년 5월이면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등록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EU의 거의 대부분의 물질들이 등록하게 되면 정보가 있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그런데 그 정보라는 게 등록이 되면 EU의, 정부의 자료가 아니고 기업들의 자료가 됩니다. 지적재산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정부가 직접 그걸 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기업들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하도록 시키는 거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자료 확보 비용은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기업들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면도 있어서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질문> 한 두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대상물질 7,000여 종 가운데요, 시험자료가 지금 생산돼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첨부자료 보니까요, 정부에서 생산한 시험자료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나 봐요. 30% 받고 있나 본데 이 사용료를 왜 받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 7,000여 종 중에서 죄송하지만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아직 확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는 지금 저희 운영단의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신규물질에 대해서 자료를 했으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다 기존 화학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서부터 써 왔기 때문에...
<질문> 유해성 자료가 없어요? 7,000여 종에 대해서?
<답변> 우리가 국내... 우리가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지금 저희가, 그것을 아까 말씀드리면서 7,000여 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국내에는 많이 없고요. 국내는 화학물질 관리를 그렇게 엄격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에서는 주로 EU에서 화학물질을 관리해서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겠다는 거고.
또 EU하고 우리나라하고 쓰는 화학물질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유사는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래서 7,000... 지금 등록대상에서 한 510종에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기업들한테 제공을 했고요.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뭐 국내에 있는 것들, 외국에 있는 것들, ‘외국에 어떤 회사가 갖고 있다.’ 파악을 했고.
앞으로 늘어나면 6,500종이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2026년까지, 2030년까지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몇 종씩 해서 단계별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기업들에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지금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510종에 맞춰서 저희가 그것 생산을... 자료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서 저희가 기업에게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비용을 받는 이유는 이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다 유통이 되고,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무상으로 주게 되면 WTO에 제소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될 비용을 정부가 돈으로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또 소유권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 자체가 유해성 정보만 확보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또 그 유해성 자료, 정보를 확보하면 그것들을 이 법의 대상자인 제조·수입자가 이 물질을 실제 사용하는 그 하위사용자한테 이 물질이 어떤 유해성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려면 자기가 소유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유권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비용을 받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저희가 무상으로 주게 되면 외국기업들은 다 자기 기업들이 다 돈을 내서 하지 않습니까? EU나 이런 데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무상으로 주게 되면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주게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징수를 하고 소유권을 넘겨준 건데, 그런데 그 비용이 30%다 보니까 저희가 초기에 정해서 하는데, 외국기업들이 우리 국내기업한테 자료를 팔 때 이 30%가 지금 기준이 돼 버리는 것도 좀 있습니다.
'너 국가에서 살 때도 30%를 받는데 우리보고 더 싸게 주라 그러냐.' 그래서 그걸 대폭 낮추겠다는 게 저희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질문> 외국의 시험자료를 저희가 사용을 해도 다 비용을 내고...
<답변> 네. 그러니까 이 시험자료라는 게 지적재산권입니다. 그러니까 EU의 경우, 외국의 경우에도 기업이 생산한 자료는 기업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 EU의, 유럽의, 국가가, 정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사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질문> 하나 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7,000여 종 중에 아까 류 단장께서 시험자료가 있는 게 거의 없다 그랬는데, 물론 화평법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화평법 시행과 상관없이도 유해성물질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이 화학물질 계속 사용해 왔는데요. 그런 독성시험이라든지 그런 결과, 자료들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는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우리가 화평법 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사용되고 있는 물질들은 관리를 안 했고요. 그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물질에 대해서만 정부에서는 그 물질 유해성을 확인하다 보니까 지금 이 말씀드린 7,000종이라는 게 새로 들어온 물질이 아니고, 새로 들어온 물질은 별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존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런데 기존에 그냥 아무 문제없이 써 왔던 물질들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유해성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거고, 그러니까 국내에는 없을 수가 있는데 외국에는 대부분 있을 수도 있죠. 특히 EU에서는 등록이 끝났... 내년 5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게 국내에서는 사실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지 않고 그냥 써 왔던 거죠.
<질문> 그런데 발암성 물질 같은 경우인데도 유해성 자료가 없어요?
<답변>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났던 거고요.
<질문> 이야, 참...
<답변>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관리를 해왔었고, 기존에 계속 써 왔던 물질들이기 때문에 그간 크게 관리를 하지 않고 써 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개별기업별로 그런 자료를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료가 좀 더 없는 게 EU 같은 경우는 제조업 중심의 바스프라든지 큰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기업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화학 관련기업들이 수입 위주입니다. 직접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수입해서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료가 많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 화학물질 사용할 때 승인이나 허가 절차가 있지 않나요?
<답변> 국내에 들어올 때는 전관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아니고 새로 들어올 때만 그때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뭐 지금도 계속 신규물질 같은 경우는 유해성자료를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신규물질의 경우에도 유해성자료를 많이 안 내고, 지금 말씀드린 항목이 뭐 15개부터 47개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항목 수가 좀 적었죠. 그만큼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관리가 좀 미흡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EU가 2003년부터 이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지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없다기보다는 국내에 아직 확보된 게 별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에.
<질문> 단장님께 질문 있는데요. 이번에 약간 이 지원대책을 발표하시면서 보니까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를 하신 거 같은데, 궁금한 게 이 공동등록할 때 약간 이 영세기업들이 어떤 기업들과 같이 이렇게 협의체를 이뤄서 등록을 하고 비용을 분담해야 되는지, 이것도 약간 파악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었고, 또 아까 정부가 그에 대해서 협의체 구성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뭐 지원방안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현행 방식은 말씀하신 대로 그게 파악이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정부가 딱 '이것 물질 등록해라.' 하고 그거 파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510종 할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말한 산업계지원단에서 그런 것들, 협의체 지원도 구성이나 어떤 기업들하고 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다 했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제도가 바뀌게 되면, 화평법 개정이 돼서. 저희가 따로 지정하지 않고 기업... 그러니까 법이 개정이 되면 국내에 1톤 이상 사용되는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하려고 그러면 신고를 하라고 저희가 기간을 1년간 줍니다. 그래서 그때 1년 동안 신고를 안 하면 앞으로 그 물질은 등록을 못하는...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제조·수입을.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하게 되죠.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실제 지금 않더라도 앞으로 하게 될 것도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개정법에 대해서는 그 신고제도를 넣어놨습니다. EU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게 제도가 EU와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신고제도가 없어서 파악이 어려웠었는데, 이제 개정법이 되면 EU와 똑같이 법도 개정되면서 신고제도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개정법에서. 그 기간 동안 신고를 하면 어떤 물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지 정부도 확인이 가능하고, 또 기업들도 내가 누구와 같이 등록을 해야 되겠구나,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질문> *** 제가 궁금한 건 좀 다른 측면에서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이긴 한데 PHMG 사건, 그러니까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예, 화평법은 일단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는 거고요. 이 화평법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법을 개정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 게 살생물질법인 생활화학제품에 관한 법률을 지금 저희가 제정을 같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금 말씀하셨던 ‘PHMG’나 ‘CMIT’ 이런 것들은 다 살생물질이거든요, 살생물 물질입니다. 그 물질은 저희 화평법과 상관없이 별도 법에 의해서 그것은 아주 인체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으로 살생물질은 신규로 제조·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안전성 검증을 거치도록.
지금 이것은 정보만 내고 그 정보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유해성이 어떻게 있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정보를 확보하는 게 화평법이고, 이에 더해서 그렇다고 해서 정보를 못 쓰게 하는 건 별도의 또 제도를 운영해서 허가제도라든지 제한물질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그런 살생물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 살생물질법에 의해서 신규로 제조·수입되는 살생물질이나 그런 생활, 그런 물질이 들어간 제품 같은 경우는 사전에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저희가 제도를 아주 강화하는, 별도 법에서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취지가 PHMG가 연간으로 사용된 양이 1톤이 안 됐었기 때문인데요.
<답변> 그러니까 화평법은 1톤 이상, 저희가 1톤 이하에서도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화학물질 관련돼서 글로벌 스탠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1톤 이상만 지금 관리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1톤 이하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대책을 만들고 있고요.
1톤 이하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농도라든지, 주로 노출되는 경우가. 그런 것들은 좀 등록을 저희가 지정고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고.
또 양이 너무 적어서 기업이 너무 하기 힘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직접 저희가 시험자료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살생물질법은 양에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PHMG나 CMIT 이런 것들은 양에 관계없이 0.01톤이라도 사용되면, 그 물질이 사용되면 사전에 승인을, 안전성을 거쳐야, 입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물질들은 별도 법에 의해서 양에 관계없이 그렇게 됩니다, 물질이나 제품이나 다 마찬가지로. 물질도 안전성을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물질이 사용된 제품도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되고, 승인된 경우에만 유통이 가능합니다.
<질문> 기업들이 화학물질을 등록하면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셨는데.
<답변> 예.
<질문> 그러면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은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그런 건 없는 건가요?
<답변>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 사석에서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료를 자기가 생산하거나 구매하게 되면 자기가 사용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재산권은 소유권을 다 갖고 있는 거고.
아마 구매, 계약에 따라 다 달라지긴 하지만, 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은 경우에, 외국으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자료 소유권이나 활용권을 가질 겁니다. 그런 거고,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이게 뭐냐면, 앞으로는 그 물질은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을 먼저 다섯 개의 기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다른 몇 개 회사들이 이 물질을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기업도 등록을 해야 되는 제도이거든요. 그때는 자료를 별도로 생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먼저 등록했던 기업한테 그 자료의 활용권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아마 비용이 수반되니까 그때의 비용을 번다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다는 게 기업한테 자료를 무상으로, 그래서 무상으로 못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그것 갖고 뭐 팔아먹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차피 먼저 등록을 하면 후발주자들이 등록을 할 때 그 자료를 써야 되고, 안 그러면 더 비싼 비용을 줘서 자료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초기 투자가 회수된다는 것이지, 그것으로 수익을 내거나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도 비용이 엄청 늘어나게 되죠. EU에서 먼저 등록한 기업들이 저희한테 자료를... 그래서 처음에는 비용을 굉장히 많이 요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협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왜냐하면 그 사람도 우리한테 안 팔면 또 다른 데 쓸 데도 없습니다. 쓸 데도 없고, 그래서 그것으로 큰돈을 벌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는 줄 수는 없다.’ 그런 게 저희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