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 '김용현 접견 허용' 기각 판사가 심사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심사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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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배당…청구 48시간 이내 결론尹측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 영장 집행"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심사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다.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이르면 이날 체포적부심을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소 판사는 지난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결정에 반발해 소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소 판사는 또 지난 2023년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