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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및 돌봄로봇 개발 지원사업 공고
2025년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및 돌봄로봇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약자가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및 로봇 개발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결과물이 약자에게 전달되어 이용·활용됨으로써 약자가 겪는 문제해결 성과 창출
▣ 지원유형
| 구분 | 내 용 |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 서울 소재 기업 (개인, 법인) ·실증기관:(필수) 서울 소재 실증기관 1개 이상 신청 선택 (5순위까지 신청 가능) 공동연구개발기관: (선택)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지역제한 없음)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까지 포함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
| 지원금액 |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의견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
| 연구개발 기간 | 과제당 최대 1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
| 지원분야 | - 약자기술개발: 혁신기술 적용하여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핵심기술을 가진 전 분야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 활용) *약자동행지수참조 - 돌봄로봇개발: 약자 돌봄로봇분야 기술개발 (▲이동 ▲목욕 ▲배설 ▲유연착용형 ▲모니터링 ▲이승 ▲욕창 예방 ▲커뮤니케이션 ▲식사 보조로봇 등) |
| 지원규모 | 총 22억원, 11개 과제 내외 ㆍ(약자기술개발) 9개 과제 내외(과제당 최대 2억/1년, 기술료 비대상) ㆍ(돌봄로봇개발) 2개 과제 내외(과제당 최대 2억/1년, 기술료 비대상) |
▣ 지원내용
○ 우수·유망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등 사업화 단계 지원
○ 실증완료시 + 실증확인서(레퍼런스) + 후속지원(조달청 혁신제품 평가 일부면제 등)
○ 사업 TRL: 6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만 지원 가능
| 구분 | TRL1 | TRL2 | TRL3 | TRL4 | TRL5 | TRL6 | TRL7 | TRL8 | TRL9 |
| 내용 | 기본원리 | 개념정립 | 개념검증 | 시작품 | 시제품 | 실용화 | 양산 | ||
| 기초이론 정립 | 기술개념 정립 | 특허출원/ 기본성능 검증 | 설계제작 | 성능평가 | 설계제작 성능평가 | 신뢰성 평가 | 시제품 인증 | 시판/ 시판 후 연구 | |
▣ 지원분야
○ 약자기술개발 9개 과제, 돌봄로봇개발 2개 과제 (총 11개 과제)
- 실증기관: (필수) 서울 소재 실증기관 1개 이상 신청 선택 (5순위까지 신청 가능)
약자기술개발 (9개 과제): 약자동행지수 6대 영역 및 10대 중점과제 위주 선정
| 영역 | 중점문제 |
| 생계·돌봄 | 1.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으로 생계 사다리 복원 |
| 2. 돌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로 회복력 제고 | |
| 주거 | 3. 주거취약계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 복원 |
| 의료·건강 | 4. 소외계층 건강격차 완화 |
| 5. 정신건강 취약계층 건강 회복 촉진 | |
| 교육·문화 | 6.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동등한 교육기회 확대 |
| 7. 문화지원 확대로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 | |
| 안전 | 8. 안전취약계층 지원 및 선제 대응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 9.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 | |
| 사회통합 | 10. 시민 동행을 통한 사회결속 강화 |
| 기타 | 11. 기타 약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
돌봄로봇개발 (2개 과제): 약자 돌봄로봇 분야 기술개발 과제 선정
| 구분 | 개발 내용 |
| 돌봄 로봇 개발 | ‣ 돌봄로봇 개발(이동, 목욕, 배설, 욕창예방, 식사보조로봇 등) R&D ▲이동 ▲목욕 ▲배설 ▲유연착용형 ▲모니터링 ▲이승 ▲욕창 예방 ▲커뮤니케이션 ▲식사 보조로봇 ‣ 이동 보조, 정서 지원, 재활 보조 등 돌봄 기능 구현 소프트웨어 개발 ‣ 사회적 약자에 적합한 맞춤형 로봇 설계 등 |
※ 연구개발기관 자격 관련 상세 내용 4. 신청자격 참조
2. 지원 원칙 및 기준
▣ 기본 원칙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양산 등을 위한 사업화 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인건비, 시작품ㆍ시제품 제작,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R&D자금 지원
○ 연구개발비는 실시간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 협약체결 시, 시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보증기간 :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 6개월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 연구개발비 소급 가능
※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협약 중지
※ 연구개발비 편성 기준 및 세부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참고
▣ 지원 기준
○ 전체 연구개발비는 시지원연구개발비(현금)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시지원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연구개발비 차등지급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구분 | 전체 연구개발비(가) | 시지원연구개발비 (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
| 총액(다) | 현금(라) | 현물(마) | |||
| 구성 기준 | (나)+(다) | (가)의 75% 이하 | (가)의 25% 이상 | (다)의 10% 이상 | (다)-(라) |
| (예시) | 266,667,000원 (100%) | 200,000,000원 (75%) | 66,667,000원 (25%) | 6,667,000원 (2.5%) | 60,000,000원 (22.5%) |
3. 연계 지원
| 지원시기 | 프로그램명 | 세부내용 |
| 협약체결 시 | 연구지표 진단 프로그램 | 최종 선정과제의 연구 내실화 및 기술사업화에 부합하는 연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SBA 협력 공인시험인증기관을 통한 목표달성도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의 개선의견 진단 및 가이드 제공 ※ SBA 협력 공인인증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협약체결 후 (공통) |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제도 어드바이저 | B2G(공공기관) 매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 ‘혁신(시)제품 지정제도’ 전문가와의 상담회 개최 또는 수행 중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방문 및 상담 |
| 글로벌 규제·인증 코디네이터 | 글로벌 규제·인증에 대한 전문인력(코디네이터)를 확보하여 지원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코디네이터 매칭 및 상담회 개최 | |
| 네이버 클라우드 ‘그린하우스’ 프로그램 연계지원 | ① 공동 마케팅: 네이버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內 우수 개발과제의 입점·도입 지원 ② 협력 지원 : 네이버클라우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그린하우스’와 연계하여 고객 니즈 맞춤형 지원 실시(기술지원, 행사참여, 밋업행사 등) | |
| 최종평가 후 | 조달청 혁신제품 등록시 공공성 평가 일부 면제 | 약자 기술 실증 완료 시 1년간 조달청 혁신제품 공공성 평가 최대 3개 면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14조 5항의 6)) |
※ “3. 연계지원”의 세부 추진내용은, 협약 이후 대상 과제에 상세 내용 안내 예정
4.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필수)
○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증빙서류 : 서울 관할 세무서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본점 또는 지점)
※ 단, 종된사업장을 서울 소재로 한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음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선택)
○ 산(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 학(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 연(연구원):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 병(병원): 「의료법」제3조3의 종합병원(지역 제한 없음)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연구책임자: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공동연구책임자: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상세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참고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세부사업명 | 공고기간 | 온라인접수 등록기간 |
| 약자, 돌봄로봇 기술개발 | ’25. 3. 14. ~ ’25. 4. 22. | ’25. 3. 25. ~ ’25. 4. 22. 16:00 |
| ※ 서울경제진흥원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 로그인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접수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신청 요망 (등록기간 확인 필요) |
▣ 신청방법 :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seoul.rnbd.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등록기간은 2025년 3월 25일 09:00 시부터 가능
○ 신청 시 구비서류: 단계별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온라인 업로드(한글 또는 PDF)
| 구분 | 서 식 명 | 해당 | 제출 형태 | |
| 주관 | 공동 | |||
| 단계1: 사업 신청 시 | ||||
| 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 O | - | 한글 또는 PDF |
| 서류 | 연구개발기관 및 사업자등록증(증명원) | O | O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연구자(전체연구개발기관 대표,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 포함) ※공동대표일 경우 모두 작성, 각자 대표일 경우 대표 1인만 작성 | O | O | ||
| 전자 등록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요건검토 확인서 | O | O | 시스템 입력 |
| 연구개발과제 청렴 확약서 ※ 미제출 시, 평가 대상 제외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O | O | ||
| 최근 3년 간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 지원사업 수행 현황 (연구책임자) | O | O | ||
| 붙임 [해당시] | 해당하는 우대가점 증빙서류 각각 업로드 ※ 가점 사항은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체크 필수 | O | O | 한글 또는 PDF |
| 붙임 [해당시] | 지원제외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O | O | 한글 또는 PDF |
| 기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등 | ||||
| 단계2: 발표평가 추천대상(서류평가 통과) 시 | ||||
| 계획서 |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서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 O | - | 한글또는 PDF + EXCEL |
| 서류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지원제외 대상 확인 필수) ※ 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 제출 | O | O (비영리x) | |
| 붙임 [해당시] | [별지서식 1-1] 연구장비시설 도입 계획서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별지서식 1-2] 연구장비시설 심의요청서 (부가세 포함 1억원 이상) | O | O | 한글 또는 PDF |
※ 파일 업로드시 개별 최대 용량은 20MB
※ 단계별 서식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신청절차
| 서류 작성 | ▶ |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 ▶ | 온라인 입력 및 파일 업로드 | ▶ | 접수 확인 및 완료 |
<신청 시 접수요령>
| ① 공고문 확인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공고문 확인 : SBA R&D지원센터 - 알림마당 – 사업공고 (공고 게시글의 첨부 참고)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주관연구책임자가 사업공고 게시글의 첨부 파일 중 계획서 양식을 받아 작성 ② SBA 누리집(https://www.sba.seoul.kr/)에서 최초 주관연구책임자 개인회원 가입 - 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와 연동되며,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진행 ※ 기존 가입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기사용한 계정 사용 가능 ※ 주관연구책임자 개인명의로 회원가입 후, 사업자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으로 기업정보를 입력하므로 개인회원 계정 명의 확인 및 사업자 공인인증서 준비 필수 ③ 종합관리시스템(PMS) 접수 - SBA R&D지원센터 누리집(https://seoul.rnbd.kr/) 왼쪽 하단 '종합관리시스템' 클릭 하여 접속 - 주관연구책임자 아이디로 PMS 로그인 - 종합관리시스템 왼쪽 상단 사업공모 통합공고 중 신청 희망하는 사업명을 클릭 - 기본정보, 과제분류, 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연구개발비 등 입력 및 내역 확인 ◆ 연구개발기관 등록 방법 (신규 사업 참여일 경우) - SBA 누리집 개인회원 가입 후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로그인 - 좌측 메뉴: 기관정보 → 기관조회 → 새로입력 클릭 후 작성 - 첨부파일 탭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각 항목에 맞추어 업로드 ※ 파일은 한 번에 10개 파일까지 업로드 가능, [저장] 후 추가 업로드 가능(압축파일 업로드 금지) - 최종 업로드 후, 우측 상단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여 최종 제출완료 상태 확인 ※ 파일 업로드 직인 및 서명 포함, 임시저장 후 미제출시 접수 누락 ※ 최종제출 후 접수내용 및 첨부파일 수정 불가 ※ 시스템 체크사항과 증빙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 |
6.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 과제 접수 | ▶ | 서류 평가 | ▶ | 실증기관 의견조회 (서울시) | ▶ | 발표 평가 | ▶ | 현장 점검 | ▶ | 최종 선정 | ▶ | 약자를위한기술 개발 (12개월) |
| 요건검토 진행 (SBA) | ||||||||||||
| 3월~4월 | 4월 | 5월~7월 | 8월 | |||||||||
※ 상기 평가, 선정 협약 등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평가
① [서류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기술성 및 약자문제 해결 등을 중심으로 서면으로 평가
- 지원기술의 약자동행지수의 문제해결 목표 충족 여부와 해당 사업이 약자를 위한 문제 해결을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지 확인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2배수를 발표평가 대상 과제로 추천
| 서류평가 평점 =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가점 - 감점 |
| 평가위원 수 - 2 |
○ 서류평가 지표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 기술성 (40) | 기술 혁신성 및 우수성 (15) | • 제안 기술이 기존 기술 대비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인지 여부 • 기술의 목표 성능이 명확히 설정되고 객관적 근거(선행연구 등)를 제시했는지 여부 •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해결 시 기술발전 기여도가 높은 도전적 과제인지 여부 • 기존 기술·특허와 중복되지 않고 독창성이 명확한지 여부 |
| 연구개발 계획의 타당성 (15) | • 연구개발 목표와 추진전략이 현실적이며 명확한지 여부 • 연구개발 일정·단계별 추진계획이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지 여부 •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 및 기술적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했는지 여부 • 과제의 예산 편성이 적정하며 현실적인지 여부 | |
| 연구역량 및 인프라 (10) |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관련 분야 전문성 및 연구 경험이 충분한지 여부 •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시설 및 장비 등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여부 • 참여기관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협력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 기존 연구개발 성과, 논문, 특허출원 실적 등이 우수한지 여부 | |
| 약자 문제 해결 (60) | 문제해결 필요성 및 타당성 (25) | • 해결 대상 약자 문제의 명확한 정의와 구체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현장 조사 및 기존 연구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입증했는지 여부 • 해당 기술로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가능성 및 효과가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여부 • 기존 유사 기술 대비 문제해결 우위성이 명확히 존재하는지 여부 |
| 약자 참여 및 의견 반영 계획 (15) | • 연구개발 과정에 실제 약자의 의견 수렴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여부 • 약자 참여 및 테스트, 피드백 반영 등 사용자 중심적 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는지 여부 • 사용자 참여 방식(인터뷰, FGI, 테스트)의 적정성 및 현실성 여부 • 참여 약자 수, 구성, 질적 수준 등 계획의 적정성 여부 | |
| 기술 적용성 및 실용화 가능성 (10) | • 기술 개발 결과가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계획되었는지 여부 • 향후 기술의 상용화, 실용화 및 실제 보급 가능성이 명확한지 여부 • 기술의 경제성(예상 가격, 유지비 등) 및 보급 가능성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기술이 제도·정책과 연계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했는지 여부 | |
| 기대효과 및 사회적 파급력 (10) | • 약자 삶의 질 개선(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효과 등)의 기대효과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여부 • 기술 개발을 통해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의료비, 돌봄비 등) 효과가 구체적·현실적인지 여부 • 과제 성공 시 사회적 인식 개선 효과, 정책·제도 개선에 기여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
※ 상기 선정평가 지표는 향후 변경될 수 있음
②-1 실증기관 의견조회
○ 실증기관 범위 (개발 제품, 서비스 대상 실증에 적정한 서울 소재 기관)
| ▹ 아래 공공기관 중 서울 소재 공공기관에 한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출자기관 - 공기업(공사 및 공단 등),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의료법 3조3에 의한 종합병원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보건의료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
- 기업이 아래 누리집 주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1.실증기관 2.담당기관(부서)를 선택하여 기입하고 (1~5순위) 지정한 곳을 토대로 매칭 지원
* 서류평가 통과 후 실증기관 의견조회 기간 내 실증기관 매칭이 성립되지 않는 기업은 최종 지원 불가
②-2 요건검토
○ 선정 평가 제외 대상 사전 검토 사항
- 지원 대상 부합 여부: 공고문의 접수결격 사유 해당 여부 검토
- 중복 수혜 여부: 서울형 R&D 지원사업 기업 DB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활용 과제차별성 검토
- 부정 수혜 여부: SBA 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참여제한) 여부 확인
- 재무건전성 여부: 부채,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부도, 화의, 법정관리, 신용불량 등에 대한 신용조사
③ [발표평가]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매칭된 실증기관에서 진행될 실증계획서 및 추가 발표자료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사업성, 약자문제 해결 포함 실증 가능 중심 대면 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1.3배수를 ‘지원 우선순위 부여 대상’ 과제로 추천
| 발표평가 평점 =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가점 - 감점 |
| 평가위원 수 - 2 |
○ 발표평가 지표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 기술성 (40) | 기술 혁신성 및 우수성 (15) | • 제안 기술이 기존 기술 대비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인지 여부 • 기술의 목표 성능이 명확히 설정되고 객관적 근거(선행연구 등)를 제시했는지 여부 •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해결 시 기술발전 기여도가 높은 도전적 과제인지 여부 • 기존 기술·특허와 중복되지 않고 독창성이 명확한지 여부 |
| 연구개발 계획의 타당성 (15) | • 연구개발 목표와 추진전략이 현실적이며 명확한지 여부 • 연구개발 일정·단계별 추진계획이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지 여부 •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 및 기술적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했는지 여부 • 과제의 예산 편성이 적정하며 현실적인지 여부 | |
| 연구역량 및 인프라 (10) |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관련 분야 전문성 및 연구 경험이 충분한지 여부 •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시설 및 장비 등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여부 • 참여기관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협력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 기존 연구개발 성과, 논문, 특허출원 실적 등이 우수한지 여부 | |
| 약자 문제 해결 (60) | 문제해결 필요성 및 타당성 (20) | • 해결 대상 약자 문제의 명확한 정의와 구체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현장 조사 및 기존 연구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입증했는지 여부 • 해당 기술로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가능성 및 효과가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여부 • 기존 유사 기술 대비 문제해결 우위성이 명확히 존재하는지 여부 |
| 약자 참여 및 의견 반영 계획 (10) | • 연구개발 과정에 실제 약자의 의견 수렴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여부 • 약자 참여 및 테스트, 피드백 반영 등 사용자 중심적 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는지 여부 • 사용자 참여 방식(인터뷰, FGI, 테스트)의 적정성 및 현실성 여부 • 참여 약자 수, 구성, 질적 수준 등 계획의 적정성 여부 | |
| 기술 적용성 및 실용화 가능성 (10) | • 기술 개발 결과가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계획되었는지 여부 • 향후 기술의 상용화, 실용화 및 실제 보급 가능성이 명확한지 여부 • 기술의 경제성(예상 가격, 유지비 등) 및 보급 가능성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기술이 제도·정책과 연계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했는지 여부 | |
| 기대효과 및 사회적 파급력 (10) | • 약자 삶의 질 개선(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효과 등)의 기대효과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여부 • 기술 개발을 통해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의료비, 돌봄비 등) 효과가 구체적·현실적인지 여부 • 과제 성공 시 사회적 인식 개선 효과, 정책·제도 개선에 기여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 |
| 실증계획의 타당성 (10) | • 제안 기술과 적합한 실증기관(시설·기관·가정 등)의 구체적이고 현실적 선정 여부 • 실증 환경과 실제 사용환경의 유사성 여부 • 실증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협력기관과의 사전 협의·동의서 확보 여부 • 실증 참여 대상자(약자)의 수와 특성(연령, 장애유형, 신체적·인지적 특성 등)의 적절성 • 참여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방법의 현실성 및 타당성 • 대상자 선정 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여부 |
▣ 현장점검
○ 전문기관은 신청과제의 최종 선정 대상 후보 도출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우선순위 부여 대상” 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 연구시설 장비 및 인프라 등 과제수행의 역량을 점검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선정위원회에 평가할 지원대상 후보군 리스트를 제공해야 함
※ 현장점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최종선정위원회
○ 전문기관장은 발표평가와 현장점검 등으로 도출된 지원 대상 후보군에 대하여 자격요건, 재무현황, 평판, 서울시책과의 부합성, 기술개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과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결정
※ 현장점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우대가점: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적용
○ 종합관리시스템(PMS) 상 ‘우대가점탭’에 해당사항 체크 후, 증빙서류 업로드 또는 해당 입력사항 기재(1,000자 이내
| 해 당 사 항 | 가 점 | |
| 공통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인 경우(중복 가점 가능) ☞ 증빙서류 :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 각 1점 |
| ② 최근 3년 이내에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한 최종평가 결과 ‘우수’로 판정을 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 증빙서류 : 서울형 R&D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안내 공문(결과공문: 우수 표기 과제) | 1점 | |
| ③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하이서울기업인 경우 ☞ 증빙서류 : 하이서울기업 지정서 또는 확인서 | 2점 | |
| ④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기관이 SBA 지원시설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기업인 경우 ☞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입주예정 확인서(해당 지원시설에서 발급) | 1점 | |
)
▣ 감점 사항
| 감점 사항 | 감점 | 확인 |
|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또는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10점 | 전문기관 확인 |
|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시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 1점 |
7. 지원제외 대상
| ※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연구개발기관 외 외부기관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대리작성, 명의도용, 대리 발표 등 부정 행위 확인시 선정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구 분 | 내 용 |
| 기관 자격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 연구개발내용에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 접수서류 | -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수행 과제수 | - 서울형 R&D 지원사업 중 동일 세부사업 수행 중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 단, 접수 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잔여 연구개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예외 |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전까지 서울형 R&D 지원사업 5회 선정을 초과한 경우 | |
| 과제 중복성 | - 신청된 세부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중복성(기지원, 기개발)이 인정된 경우 |
| 인건비계상률 | - 연구책임자(주관, 공동)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연구책임자(주관, 공동)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을 최소 30% 이상 계상하여야 함 |
| 의무사항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및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
| 신용 및 기업 상태 | -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 개인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
| - (체 납)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민사집행법에 기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체납·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접수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 ① 체납·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
| -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 -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기업인 경우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 (CB, BW, 상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부채비율·자본잠식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접수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 ①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②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주채권은행에 문의) ③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ㆍ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12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①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②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
| 기타 |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본 공고문 내용 외 구체적인 지원제외 대상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8. 기술료 징수 기준
○ 본 사업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32조에 따라 기술료 미징수
9.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지원 우선순위 대상 시, 연구개발기관(기관, 기관별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연구개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④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적용
⑤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 서울경제진흥원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과한 법률」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관계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확인한 누구든지 SBA 클린신고센터,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10. 관련 규정
| ○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2025. 3. 7.) ○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2025. 3. 7.) ※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문 참조 ※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 안내는 전문기관 누리집에 공지 |
11. 문 의 처
▣ 세부사업별 문의
| 세부 사업 | 연락처 | 이메일 |
| 약자기술개발 및 돌봄로봇개발 지원사업 | 02-2222-3808 | namutegi@sba.seoul.kr |
▣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이용 문의
○ 누리집주소 : (서울R&D지원센터) https://seoul.rnbd.kr
(종합관리시스템) https://pms.rnbd.kr
○ 문의처 : 070-7710-9058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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