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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하다 사망…순직 인정”
나욱 추천 0 조회 275 22.11.14 14:08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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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14 14:12

    첫댓글 그것보다는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서 그렇게 판단한듯 합니다. 퇴근중 무단횡단으로 사망해도 순직 처리하듯이

  • 작성자 22.11.14 14:14

    네, 기본적으로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는 전제하여 말했습니다. ;;

  • 22.11.14 14:13

    이거 다른 곳에서 봤는데 공무원연금공단 기준 업무중 순직과 재해 순직이 따로 있다더군요. 차량도 제한속도 오버로 과실이 높은지라 저렇게 판단한듯

  • 22.11.14 14:15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공직자라서 저런판단나왔겠죠.

  • 작성자 22.11.14 15:51

    놀다 그랬으면 그런데, 위분들 말씀처럼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라 그렇게 판단했을겁니다.

  • 22.11.14 14:24

    만취하고 무단횡단한거인데요?(오늘도 상식 패배...)

  • 22.11.14 17:02

    만취한 게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면 만취로 인한 무단횡단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 22.11.14 17:26

    @young026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네요.

  • 22.11.14 17:42

    @young026 만취가 심신미약인가요?
    만취를 했어도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난건데 저건좀...

  • 23.01.06 19:21

    @Dirus 심신미약 수준의 만취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 22.11.14 14:43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순직이 상식적이지 않나요?
    (무단횡단을 하긴 했지만 차량의 비상식적 과속도 있으니...)

  • 22.11.14 17:36

    근로기준법에도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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