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21114123106183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하다 사망…순직 인정”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숨진 공무원도 ‘개인 과실’이 없는 순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고 A씨의 유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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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했기에 무단회단을 한거고 회식을 했기에 만취한것이라 판단했나보군요. ;;
첫댓글 그것보다는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서 그렇게 판단한듯 합니다. 퇴근중 무단횡단으로 사망해도 순직 처리하듯이
네, 기본적으로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는 전제하여 말했습니다. ;;
이거 다른 곳에서 봤는데 공무원연금공단 기준 업무중 순직과 재해 순직이 따로 있다더군요. 차량도 제한속도 오버로 과실이 높은지라 저렇게 판단한듯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공직자라서 저런판단나왔겠죠.
놀다 그랬으면 그런데, 위분들 말씀처럼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라 그렇게 판단했을겁니다.
만취하고 무단횡단한거인데요?(오늘도 상식 패배...)
만취한 게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면 만취로 인한 무단횡단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young026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네요.
@young026 만취가 심신미약인가요?만취를 했어도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난건데 저건좀...
@Dirus 심신미약 수준의 만취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순직이 상식적이지 않나요? (무단횡단을 하긴 했지만 차량의 비상식적 과속도 있으니...)
근로기준법에도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치지 않나요??
첫댓글 그것보다는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서 그렇게 판단한듯 합니다. 퇴근중 무단횡단으로 사망해도 순직 처리하듯이
네, 기본적으로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는 전제하여 말했습니다. ;;
이거 다른 곳에서 봤는데 공무원연금공단 기준 업무중 순직과 재해 순직이 따로 있다더군요. 차량도 제한속도 오버로 과실이 높은지라 저렇게 판단한듯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공직자라서 저런판단나왔겠죠.
놀다 그랬으면 그런데, 위분들 말씀처럼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라 그렇게 판단했을겁니다.
만취하고 무단횡단한거인데요?(오늘도 상식 패배...)
만취한 게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면 만취로 인한 무단횡단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young026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네요.
@young026 만취가 심신미약인가요?
만취를 했어도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난건데 저건좀...
@Dirus 심신미약 수준의 만취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순직이 상식적이지 않나요?
(무단횡단을 하긴 했지만 차량의 비상식적 과속도 있으니...)
근로기준법에도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