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통상적인 고지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는 완성이 됩니다. 다만 압류 시에는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며 과세관청 의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됩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최장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특례(법원의 확정판결 등)를 제외하고는 부과권이 소멸되어 어떠한 처분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며, 10년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위권 행사를 한 후 그때도 재산이 전혀 없거나 하면 소멸시효를 늘리거나 회수 불능채권으로 분류하여 소멸시키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정확한답변은 노무사 등에게 확인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어쭈어 본 것은 채당금을 청구할 수있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체당금을 준 후 개인사업자에게 추징할 수있는 기간의 소멸시효가 언제인지요 ?
신경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며,
10년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위권 행사를 한 후 그때도 재산이 전혀 없거나
하면 소멸시효를 늘리거나 회수 불능채권으로 분류하여 소멸시키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정확한답변은 노무사 등에게 확인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되지않아도 힘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