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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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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RE: 파산면책후 세금과 체당금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요 ~?
해를품은달 추천 0 조회 575 13.07.14 19:5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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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7.14 21:28

    첫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어쭈어 본 것은 채당금을 청구할 수있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체당금을 준 후 개인사업자에게 추징할 수있는 기간의 소멸시효가 언제인지요 ?
    신경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13.07.15 10:57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며,
    10년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위권 행사를 한 후 그때도 재산이 전혀 없거나
    하면 소멸시효를 늘리거나 회수 불능채권으로 분류하여 소멸시키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정확한답변은 노무사 등에게 확인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 13.07.15 15:48

    감사합니다. 댓글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되지않아도 힘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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