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농단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85
1. 강일원,김이수,이선애 는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재판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2018헌바283 헌법소원을 각하한 자들입니다.
3. 헌법재판소 2018헌바283 헌법소원은 그 청구취지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의 입법적결함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4. 그 각하취지 및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의 입법적결함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는 각하취지 및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5. 그러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재판관은 아무런 근거없이 '전제성이 없다' 하고 2018헌바283 사건을 각하하여,
헌법소원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85번을 저지르면,
185회 * 5년징역 = 92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으로 위헌제청요건을 못박고 있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탈법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제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라 하였습니다.
9. 헌법재판소 2018헌바283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의 입법적결함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대법원 2017재그15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적법한 방법에 의해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각하사유가 됩니까?
국민들도, 헌법재판관이 뭐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0.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이 뭔지도 모르고 각하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1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2.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3. 거기에 더하여, 2018헌바28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청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바283 사건 결정문에는 청구의 취지가 없습니다.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5. 진정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한 2018헌바283 사건 청구의 취지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부적법한 각하를 금지』하는 규정의 부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 제1조 제2항, 제10조, 제34조 제1항에 위반한다.'
입니다.
16. 그리고, 2018헌바28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바28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1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18.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바283 결정은 '무효' 입니다.
19.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바28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20.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21.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22.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23.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25.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26.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헌법재판소 2010헌바111, 112,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72, 173, 175, 176, 177, 180, 182, 183, 184, 185, 186, 166, 325, 328, 2013헌바147, 149, 157, 159, 220, 226, 235, 252, 253, 257, 258, 279, 284, 285, 297, 298, 300,
308, 309, 311, 312, 315, 326, 332, 341, 348, 349, 350, 352, 354, 355, 356, 364, 377, 378, 382, 397, 398, 406, 407, 408, 409, 410, 413, 430, 432, 434, 446, 447, 448, 454, 459, 2014헌바8, 9, 16, 18, 20, 23, 24, 28, 29, 33, 41, 43, 45, 48, 49,
50, 52, 69, 70, 71, 72, 73, 74, 75, 77, 81, 85, 86, 87, 88, 89, 92, 96, 97, 103, 104, 107, 108, 110, 119, 120, 122, 124, 126, 127, 128, 129, 132, 133, 135,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60, 165, 166, 184, 185, 186,
188, 189, 190, 191, 192, 194, 195, 196, 198, 199, 208, 209, 215, 216, 217, 218,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63, 264,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8, 349, 350, 351, 352, 353,
373, 374, 375, 376, 377, 378, 383, 384, 385, 386, 387, 388, 389, 409, 410, 411, 412, 413, 424, 425, 426, 427, 430,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2015헌바7, 8, 9, 10, 11, 12, 13, 14, 15, 16, 21, 22, 23, 54, 55, 56, 57, 58, 59, 60,
61,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94, 95, 96,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6, 117, 118, 119, 128, 129, 130, 131,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8, 149, 150,
151,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70, 171, 178, 179, 180, 181, 250, 251, 252, 253, 254, 255, 265, 266, 267, 268, 271, 272, 293, 294,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52, 395,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23, 424, 425, 426, 2016헌바1, 2, 3, 4, 5, 6, 7, 8, 27, 28, 32, 33, 34, 35, 56, 57, 58, 59, 60, 61, 87, 88, 92, 93, 103, 106, 107,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47, 149, 150, 151, 152, 170, 171, 172, 173, 174, 175, 178, 179,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59, 260, 261, 262, 264, 265, 266, 267, 282, 283, 295, 296, 297, 298, 299, 300, 312, 319, 320, 324, 325, 326, 327, 328, 329, 356, 358, 359, 396, 397, 398, 399, 403, 404, 405, 406,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8, 449, 462, 463, 464, 465,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2017헌바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3, 24, 25, 26, 27, 28, 33, 34, 35, 36, 37, 38, 39, 40,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60, 61, 62, 63, 64, 65, 70, 71, 72, 73,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2, 103, 104, 105,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36, 137, 138, 139, 142, 143, 144, 145,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8, 199, 200, 201, 232, 233, 234, 235, 239, 240, 254, 255,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51, 352,
353, 354, 379, 380, 381, 382, 399, 400,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8, 419, 423, 424, 425, 426, 427, 428, 441, 442, 445, 446, 451, 452, 454, 480, 481, 482, 483, 484, 485, 488, 489, 490, 491, 492, 493, 497, 520, 521, 523, 524, 525,
529, 530, 531, 532, 533, 534, 535, 2018헌바6, 7, 9, 10, 11, 12, 13, 14,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97, 98, 117, 118, 119, 120, 121, 122, 124, 125, 126, 131, 132,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59, 160, 165, 166, 167, 168, 169, 170, 173, 174, 175, 176, 177, 178,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245, 246, 247, 248, 249, 251, 252, 253, 254, 262, 263, 268, 269, 270, 271, 272, 273, 279, 281, 282, 283, 284, 286, 287, 288, 289, 290, 292, 293, 300, 303, 304, 305, 306, 308, 309, 310, 312, 314, 316, 318, 319, 320, 322, 324, 326, 327, 328, 329, 332, 340, 341, 342, 343, 353
각하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7.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게 내란죄고,
28.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게 내란죄입니다.
29. 헌법재판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30. 진정인이 헌법재판관 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헌법재판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헌법재판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31. 헌법재판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32.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33.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제77조(전자서명 등) ① 당사자나 관계인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재판관이나 서기는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이하 "행정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6. "행정정보"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9.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6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