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으로 개인채무자법에 의한 변제계획인가를 받았읍니다.
먼저 물심양면으로 성실히 채무자의 대변을 해주시는 변호사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채권가압류에 관한 궁금증.
제경우는.....
개시신청과 동시에 급여에 대한 금,중지명령서를 받아서
신청전 급여가압류가 되던것을 중지명령으로 급여가압류를 중지 할수 있었읍니다.
몇가지 질물좀 합니다.
1.기존 채권가압류 결정문에 대한 이의로 개시결정시 가압류 취소신청을 ㅇㅇ법원외 1개소에
신청하였읍니다만, 재판날 판사님이 "채권가압류취소는 개시결정만으로 취소를 직권으로 못해 준답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시 채권사측에서 가압류 해제를 하라"고 명 하였읍니다
하지만 인가후 채권사측에 문의해본 결과 그쪽에서는 굳이 법상에 가처분,가압류가 [실효]되는데 굳이 자기네 쪽에서 해제또는 취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기존 취소신청서를 두건을 취하하고 해제신청을 따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이때 취소신청을 취하하면 접수시 예납한 송달료는 환급이 되는것인지요?
2.채권가압류적립금을 급여담당에게 질문하였는데.....
개시인가 결정문 정본을 가져오면 적립금을 반환하겠다고 하는데,이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가압류결정이 법원의 사건이 살아있는데 이것을 실효시킨후 적립금을 받는게 정석이 아닌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