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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과목 | 근거 | 횟수(시간) | 행정처분 | 참고 | |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 1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연1~2회 | - | 자체교육, 온라인교육, 강사 초빙교육 등 가능 |
2 |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지역아동센터는 해당 없음 | |||
3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연1회 (1시간)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장 :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배포·게시 또는 전자우편 등 가능 | |
4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연1회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10인 미만 사업장 :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배포 가능 | |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93조 | - |
| 10인 이상 사업장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방지 조치 작성 | |
신고의무자 교육 | 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 | 연1회 (1시간)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가능 |
2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연1회 (1시간) | - |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 가능 |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 1 | 종사자 교육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연 25시간 이상 | 평가 감점 | 대상 및 경력별 교육과정 상이 |
2 | 아동권리 보호 교육 | 연1회 | 평가 감점 | 외부교육 수료 인정, 아동대상 교육과 중복 불가 |
- 개인정보보호교육 : https://www.privacy.go.kr/main/mainView.do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list.do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https://www.gseek.kr/main/intro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https://duty.kohi.or.kr/index.do
첫댓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근거하여 연 8시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하며, 미이수자의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해당 교육은 연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교육으로 인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https://duty.kohi.or.kr/front/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43&q_tmplType=f&q_estnColumn1=15&q_bbscttSn=2020072713514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