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및 강제집행 신청 관할법원
1. 본안소송, 소액재판, 지급명령
▣ 보통관할
1) 자연인 : 피고(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2) 법인 :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
3) 국가 : 법무장관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 특별관할
1) 금전채권 : 보통관할+원고(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2) 어음채권 : 보통관할+어음지급지 관할법원
3) 직장인 : 보통관할+근무지(사무소) 관할법원
4)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무소 관할법원
▣ 합의관할
당사자 합의로 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음
2. 가압류, 가처분
▣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가압류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1) 본안의 관할법원(피고의 주소지)
- 소송을 제기할 법원 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
2)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 부동산(동산) : 부동산(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 채권 : 제3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상 등록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 당사자의 합의로 가압류 관할법원을 정할 수 없음
3. 강제집행
▣ 신청법원
1) 부동산 : 부동산소재지(등기부등본)를 관할하는 법원
2) 채권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제3채무자가 아님)
3) 유체동산 :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실
4) 자동차 : 자동차사용본거지(등록원부)를 관할하는 법원
- 인도명령 : 현재 자동차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 가능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관할
- 가압류 결정법원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제출함
▣ 당사자의 합의로 가압류 관할법원을 정할 수 없음
4. 재산명시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5. 재산조회
-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
6.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갑니다
대여금소송은
본인 주소지법원에서도 할수 있는걸로 아는대
확실한건 잘모르갰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