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102의3 성별불일치, gender incongruence)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입니다. 2024. 2. 1.이후 시행되고 있는 국방부령 제1139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규정의 102의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쟁점 사항
⇨ 성적 정체성에 혼란이 있음에도 초ㆍ중ㆍ고등학교생활 당시에는 외부 노출을 꺼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기록이 없을 경우 입증 유무
⇨ 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 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 해당되는 성주체성장애가 있다고 하는 피고의 판단에 대한 대응책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피고가 원고에게 평가가준 102의3 성별불일치 신체 3급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6개월 이상의 이성호르몬 치료 등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변화나 신체적 변화로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인정, 신체 5급으로 판결 |
① 원고가 성주체성장애를 이유로 신체등위 3급 판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자 법원에서는 ‘① 원고는 초등학교 3학년때 처음 남학생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여자가 머리를 묶고 있거나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에 부러움을 느꼈으며,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8개월간 동성친구와 교제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입영하였다가 귀가조치된 후 가족들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고백하였고, 가족들의 권유에 의하여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의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허위로 성정체성을 가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18세부터 4년 동안 국립중앙의료원, C정신건강의학과, 삼성서울병원, E클리닉, 한강성심병원 등에서 정신과 상담치료 및 심리검사를 받았고, 성주체성장애로 진단받은 점, ④ 위 각 병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어려서부터 여성적인 면이 많았고, 남성적 역할이 아닌 여성적인 역할에 대한 선호와 동일시가 지속되어 왔으며, 여성이 되고 싶다는 강한 갈망이 있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성주체성장애에 대하여 4년간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원고가 별다른 장애가 없음에도 단지 병역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정신과 의사를 속이며 치료를 받아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호르몬 치료(에스트로겐)를 받은 점, ⑦ 원고는 성주체성장애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성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현역병으로 복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⑧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1년 이상의 치료 경력이 있으며 이전 진료기록과 정신건강의학적 면담 및 관찰상 성주체성 장애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므로 정신장애 중등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경도를 넘는 성주체성장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용(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900 판결)
원고는 성 주체성 장애(트랜스젠더)로 5급판정 후 병역의무기피·감면 목적의 사위행위 혐의로 병역처분이 취소되었으나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고도의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가 있어 신체등위를 5급 판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함 |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성 주체성 장애(트랜스젠더)로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으나 서울남부지검 수사 결과 이는 병역의무기피·감면 목적의 사위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 제2국민역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병역처분 취소 통지 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제2국민역 처분이 원고의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사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체등위판정 당시 원고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인 남성을 주관적으로 불편해하면서 다른 성인 여성으로 변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 '성 주체성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앙신체검사소장은 원고의 위와 같은 상태 및 진단서와 의무기록 등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고도의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가 있다고 보아 신체등위를 5급으로 판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2국민역 처분의 기초가 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체등위판정이 원고의 사위행위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용(서울행정법원 2015. 1. 29. 선고 2014구합63152 판결)
■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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