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수전 이상의 경우 최대수요전력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전기 기본요금의 근거는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의 7,8,9월 및 검침당월의 최대수요전력 중의 큰 값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단, 요금적용전력의 최소값은 최대수요전력의 30% 임)
또한 최대수요전력계가 미설치된 전기수용가의 계약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는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따라 적정 계약전력으로 변경 한다.
기본요금은 단가에 요금적용전력을 곱하여 산출하고, 향후 1년간 매월 부과하게 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전력량요금(사용전력량에 사용시간 및 계절별 단가를 곱해 산출)과 합한 금액이 된다. 그런이유로 전기부하를 많이 사용하는 계절인 여름철(전력 사용장소에 따라 겨울철이 될 수도 있음)에 피크전력(최대수요전력)을 억제하여 작게하면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제가 알고 잇는바는 예산이 확보되면 냉난방 부하를 제어할 수 있는 피크전력제어프로그램(최대전력관리장치)의 설치가 가장 효과적이 이고, 수용가에 비상발전기가 이미 확보된 전기 사용장소라면 냉,난방부하에 여름철 또는 겨울철 피크가 걸리기 쉬운 시간대에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는 방법도 있고, 전력생산설비(태양광발전, 지열, 발전기)를 설치 하거나 조명설비를 L.E.D조명으로 크게 교체 또는 설치 등에 의해 월 별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미만시는 계약전력을 축소하여 최소값의 요금적용전력을 더욱 더 작게 한다. 그외에 전력사용량을 적게 해도 되기 때문에 전기실 고효율변압기 채용, 역률개선, 조명등에 전구식형광등,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및 설치, 태양광이용, 전동기부하에 고효율인버터채용, 고효율전동기 설치 및 교체, 태양열을 차단할 수 있는 단열필름 등 건물의 단열, 냉,난방 및 냉,온수에 지열, 태양열 이용 등이 있고 예산이 없으면 우선 소비전력이 큰 전동기를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제어하는 것이 효과가 크며, 즉 지장이 적은 장소의 환기 FAN제어, 승강기의 운행대수 조절, 여름철 또는 겨울철을 제외한 경부하시 사용용도가 비슷한 변압기의 통합운영, 펌프장의 경우는 수위량에 적정대수의 전동펌프 가동 등이 있고 작은 전기부하인 불필요한 장소의 조명등 끄기도 있다.
저압수전의 경우라면 최대수요전력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전기 기본요금이 7,8,9월의 최대수요전력(요금적용전력)을 근거로 하지 않고 전기 수용가의 계약전력에 기본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출 한다. 그런이유로 건물 신축시 과도한 계약용량을 피하고, 이미 계약전력이 책정된 건물이라면 전기사용량에 대한 적정 계약전력으로 축소 또는 증설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