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원과 국민의힘, 윤 대통령 대응 엇박자 혼란 가중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여 주목됩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 판단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답니다.
김 법무장관대행은 그러나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다. 석방을 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석방을 하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기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1심에서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원이 잘못 결정한 것이냐'는 질의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본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 대행의 이날 발언은 1심 재판에서 검찰이
‘구속 기간 계산법’에 대한 법원 판단을 묻고
그 결과에 따라 재수감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건은
본격적인 본안 심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법원의 판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결정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시기는 예측할 수 없답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김 법무장관대행과 같이 검찰이 즉시항고와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천 처장은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 필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답니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14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은)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8일 보석취소와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고
윤 대통령을 석방했답니다.
헌재는 2012년 6월 27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에 대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답니다.
이날 김 대행과 천 처장의 답변은
사실상 정부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탄핵 인용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단식투쟁에 이어
나경원 의원 등 82명은 윤 대통령 탄핵각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기각은 소송요건의 조건은 갖추었지만
내용을 검토한 결과 소송할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반면
각하는 사건 자체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내용의 판단 없이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한 각하 요구는
탄핵소추 자체가 소송한 사건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나 의원은 탄원서에서 국회 측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 철회'를 지적하며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 달라"고 촉구했답니다.
탄원서는 또 "민주당의 ‘내란 몰이 사기 탄핵’과
(윤 대통령) 불법 구금에 이은 심각한 의회 독재 상황에서
합의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법치·적법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답니다.
탄원서는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의원 76명 연명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지적하며
지난달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지난달 1차 탄원서에 이어 이날 2차 탄원서에도
서명하지 않았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