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1732, 17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9(3)민,151]
【판시사항】
가. 구황실재산은 구 황실재산법 시행당시에는 재무부장관만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당시에는 문교부장관만이, 각 처분할 수 있으므로 문화재 관리국장이 한 처분행위는 당연무효이다.
나. 전제군주치하에서의 황제가 신하로부터 대토를 주기로 하고 그 신하소유의 재산을 인도받아 자기 아들의 묘를 설치하였다면 대토지급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재산의 소유권은 그 군주에게 귀속된다고 한 사례.
다. 문화재보호법(법률제 1265호) 부칙 제2조1항3호 단서중의 국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중 지방관재국장이라 함은 문화재관리국장으로 한다 할지라도 문화재관리국장은 처분할 재산의 가격결정과 재산매수인의 대금납부등 권한이 있을 뿐이다.
【판결요지】
구 문화재보호법(63.2.9 법률 제1265호) 부칙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중의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중 지방관재국장이라 함은 문화재관리국장으로 한다 할지라도 문화재관리국장은 처분할 재산의 가격결정과 재산매수인의 대금납부 등 권한이 있을 뿐이고 재산의 처분권한은 어디까지나 문교부장관만이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황실재산법 제7조 (폐지),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1조 제1항 3호(법률제1265호), 민법 제596조, 헌법 제2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배제학당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4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71. 6. 17. 선고 70나2541, 3454 판결
【주 문】
피고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구 황실재산법시행당시에는 재무부장관만이 문화재 보호법 시행당시에는 문교부장관만이 각 처분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재관리국장이 위 법률등의 소정절차를 밟지않고 1963.1.26(1962.1.26로 표시하고 있음은 오기로 인정된다) 당시내각수반의 결재만을 받고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에게 반환하였음은 법률상 당연무효의 처분행위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무효인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서 이루어진 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하다 할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 위반으로 법적으로 당연 무효인 경우 국가 자신일지라도 이의 무효를 주장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즉 원고의 주장을 이른바 금반원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볼 수 없고, 다음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잘못 알고 반환하였다 하여 착오에의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토지의 처분행위인 반환절차의 위법을 지적하여 그 당연무효를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것이고, 그밖에 위와 같은 원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바 거래안전에 관한 법규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15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요지는 이사건 청구토지인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대40평은 소외 2(원심 공동피고)가 자기 소유토지인 (주소 2 생략) 대 27평과, 자기소유 다른 토지와 교환취득한 원래 소외 1 소유토지이던 (주소 1 생략) 대 13평을 합병하여 이루어진것이고 피고 15는 소외 2로 부터 이를 매수한 것이니 위 27평 부분은 원고의 이사건 청구목적물이 될수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에관하여 원심에서 아무런 언급도 없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잘못있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15는 원심에서 위와같은 뜻의 주장을 한바 원고 소송수행자에 있어 그 주장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증도 한바 없음을 알수있으므로(동 피고는 다만 항소이유서란 서면에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을 첨부제출하였을 뿐 이것이 증거로 제출되여 인부된 흔적을 찾아볼수 없다) 동 피고의 주장을 불문에 붙인것으로 볼수있는 원심의 조처에 소론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허물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논지이유 없다.
피고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임야는 소외 1(1심 공동피고)의 5대조인 ○○군 소외 3의 소유였던 것을 고종황제가 그의 원자인 완왕의 장지로서 적지라고 인정하여 위 소외 3으로부터 대토를 주기로 하고 이를 인도받아 완왕묘를 설치한바 있는바 전제군주인 고종황제가 신하인 소외 3의 부동산을 자기 아들의 묘지로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묘를 설치하였다면 대토지급의 유무에 불구하고 위 부동산의소유권은 그 황제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을진댄 당시 전제군주 치하에서의 군주와 신하간의 관계로 보아 황실에 인도되어 묘까지 설치된 것이라면 원판시 인정대로 수긍할 수 있다 할것이고, 원심은 이사건 토지가 위 소외 3의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여기에 위법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의 잘못은 없고, 또 기록과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토지를 문화재관리 국장이 법령소정의 절차를 밟지않고 권한없이 소외 1에게 반환처분한 것은 당연 무효의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정당하다고 받아드린 것임을 알수있으므로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오인하고 반환하였다 하여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주장하는것으로 잘못보고 이를 전제로 원판결에 판단유탈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피고 6 외 11인 소송대리인 조규대의 상고이유 제1,4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채택거시하고 있는 여러 서증의 기재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의 5대조인 ○○군 소외 3의 소유이던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임야 전부가 고종황제에게 원자완왕의 장지로서 인도되여 완왕묘를 설치하므로써 소외 3의 위 소유토지 전체의 소유권이 그 황제에 귀속되였다는 원판시 사실인정을 수긍할수 있다할것이므로 완왕묘는 그 수호를 위하여 봉분을 중심으로 필요한 기백평의 구역내의 토지범위에 한정되여야 할것이라는 취지 황실아닌 일반의 묘역처럼 봄을 전제로 원판결에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 있다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잘못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을 판단한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를 고종황제가 자기아들 완왕장지의 적지로 인정하고 인도받아 완왕묘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전제군주인 고종황제와 신하와의 관계로 보아 대토지급의 유무에 불구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황제에 귀속되는것이라고 본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논리칙과 경험칙을 무시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이거나 구한국 당시의 법제를 오해한 잘못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없다, 논지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이사건 토지가 소외 1의 선대의 신탁재산이라는 피고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될수없다하여 소론증거들을 배척한 조처에 경험칙과 논리칙을 어기는등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있음을 기록상 찾아볼수 없고 원심은 그 배척한 이유를 판시한 필요는 없는것이므로 증거취사에 관한 원심의 전권을 탓하거나 수긍할만한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6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내지 87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의 1부는 1963.2.6. 나머지는 동년 8.24. 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원판결이 이와같은 일자에 문화재관리국장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에게 반환하여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적시하고 이는 문화재관리국장이 아무런 권한없이 처리한 것으로 법률상 당연 무효한 것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 1963.2.9 구 황실재산법이 폐지된 이후에 있어서의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에 관하여 1963년 당시의 문화재 보호법에는 규정된 바 없는 "재산처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교부장관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시한 부분이 잘못임은 소론과 같은바이나 당시의 문화재 보호법 부칙 제2조제1항3호 단서중의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중 지방관재국장이라함을 문화재관리국장으로 한다 할지라도 동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문화재관리국장은 처분할재산의 가격을 결정하고 재산매수인의 대금납부등에 권한이 있을뿐 이사건토지와 같은 재산의 처분권한은 어디까지나 문교부장관만이 가지고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문교부 장관 아닌 문화재 관리국장이 한 이건 처분행위는 위법무효라는 원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에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있다 할수없고, 그밖에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오인하고 소외 1에게 반환하였다하여 착오에인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주장하는것으로 잘못보고 이를 전제로 선의의 제3취득자인 피고들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여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 법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