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243 판결
[손해배상][집19(3)민,171]
【판시사항】
농협예금 취급소장으로부터 수표의 지급보증을 받음에 있어 그런 보증행위가 그의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조사하지 아니한 데 과실이 있다.
【판결요지】
법에 의하여 연금이나 제수당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실지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것을 손해배상청구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참조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제76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71. 10. 6. 선고 71나167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모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조합 예금취급소장의 본건 수표금 지급보증행위는 위 예금취급소장의 통상적 업무행위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는 예금취급소장으로서의 본래의 직무인 예금주의, 예금의 유치확보 및 대출업무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직무행위와 유사하여 거래상 그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조합은 위 소외인이 위 수표에 보증한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환송판결의 명시한 견해이므로 원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판결은 제1점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한 다음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위의 지급보증 행위를 위 예금취급소장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의 과실상계의 항변은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다, 그러나 수표금의 지급보증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및 금융단협정 등에 비추어 이를 피고조합 시흥동예금취급소장의 직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수표에 대한 지급보증을 금하고 있는 만큼, 원고가 조금 더 주의를 하여 조사를 하여 보았더라면 능히 위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 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예금취급소장의 본건수표보증행위가 그 직무범위에 속하여 유효한 것으로 믿었음은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은 원심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