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 신설된 종부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제도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절세 방법을 알면 100만원 이상 절세 가능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고가주택을 갖고 계신 공동명의 부부시라면
오늘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1세대 1주택자는
1세대에서 "세대원 중 한명만이 해당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신, 종합부동산세는 인과별세이기 때문에 각각 6억씩 공제가 가능하여
공시지가 12억이 넘지 않으면 현재로서도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고
최근 반포쪽에서 42억 아파트가 한 달 사이에 60억이 되는 상황에서
12억 공제는 어찌보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공동명의가 아니라 단독명의라면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8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 주택 보유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면 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 40%를 공제해주고,
2.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 보유시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를 공제)
단독명의 소유자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의제기가 꾸준히 이어진 결과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1. 거주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6월1일)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2.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3.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율이 높은 사람(동일할 경우 합의)이 "공동명의 1주택자"가 되며
4. 9월 15일~9월30일까지 거주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특례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세부담 차이는 홈택스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특례제도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면 지금 변경하세요!
첨부의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이번 달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공동명의 1주택 과세 특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의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 영상을 참조하셔서 꼭 한 번 해 보세요^^
"잠실박사"로 전화주시면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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