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 자위 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제작방식에 따라 불법촬영물, 합성ㆍ편집물, 비동의유포물로 유형화할 수 있음 | 아동ㆍ청소년에게 요구한 성기 등 신체 촬영물 |
② 불법촬영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경우 | 몰래 촬영된 성관계 촬영물 |
무단으로 녹화ㆍ캡쳐된 자위행위 촬영물 |
③ 합성ㆍ편집물 합성ㆍ편집물ㆍ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된 경우 | 얼굴과 음란물이 합성된 촬영물 |
얼굴 사진에 성적 모욕글이 자막 형태로 합성된 촬영물 |
④ 비동의유포물 불법촬영물, 합성ㆍ편집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이 반포된 경우 촬영이나 합성‧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촬영대상자나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합성ㆍ편집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나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나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 합성ㆍ편집물 또는 복제물이 반포된 경우 | 공공장소에서 찍혀 유포된 치마 속 등 신체부위 촬영물 |
합의하에 촬영하였으나 나도 모르게 유포된 유사성행위 촬영물 |
직접 촬영하여 보냈으나 유포된 성기 사진 촬영물 |
모르는 사람의 신체 노출 장면이 얼굴과 합성되어 유포된 촬영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