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넘기려는데 그분이 논문때문에 보름 뒤에 인수하시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계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가계약은 보통 얼마를 받아야 하며
제가 인수 받는분에게 써드려야 할 것이나 받아야 할 부분이 어떤건지를 알았으면 해요..
1. 가계약 금액
2. 차용증? 등의 준비 서류와 양식 (제가 써 드려야 할 것과 받아야 할것)
3. 파기 되었을시 위약금 부분을 어떻게 명시를 하고 조건을 걸어야할지..
기다 다른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구요 ^^ 감사합니다
첫댓글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세무관련 문의가 아니라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단, 계약서 작성시 포괄양수도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 부가세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